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8. 선고 2012노40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장차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70,135,1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체불금액의 규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1심 선고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