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 6명의 임금 약 1,7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인데, 피고인이상위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임금을 체불하게 된 사정과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른 근로자 3명과 합의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되어 일부 공소취소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벌금 25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