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42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고용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7,780,96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