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신청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발령하는 이상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와 별도로 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그 단체교섭요구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참가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
판사 성낙송(재판장) 강지웅 이봉민
이유
사안의 개요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 조합은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약 200여 명)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2012. 1. 1. 현재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중 상당수(약 3,000여 명)가 참가인 조합의 D지회 및 E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통지 및 공고
참가인 조합은 2012. 1. 1.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신청인 조합은 2012. 1. 7.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12.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신청인 조합과 참가인 조합의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2012. 1. 18. 신청인 조합과 참가인 조합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통지’(이하 ‘이 사건 확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2. 1. 22.까지 이를 공고(이하 ‘이 사건 확정 공고’라 한다)하였다.
신청인 조합의 이의신청 및 이 사건 각하 결정
신청인 조합은 2012. 1. 20. 피신청인 회사에, 피신청인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수에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 수 전부를 포함시켜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확정 공고의 종기인 2012. 1. 22.까지 신청인 조합의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 조합은 2012.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 한다)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따라 시정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신청인 조합의 이의신청은 신청인 조합 자신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조합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조합은 이의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신청인 조합 및 피신청인 회사에 ① 이 사건 각하 결정문의 사본을 팩스를 통해 교부하였고, ② 이 사건 각하 결정문의 정본을 송부하였다. 한편, 위 결정문의 정본은 2012. 2. 7. 신청인 조합 및 피신청인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신청인 회사의 개별교섭 통지
참가인 조합은 2012. 2. 6. 및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에 당해 시점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자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통지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고, 2012. 2. 21. 신청인 조합 및 참가인 조합에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몇 차례 협상절차를 진행하였다.
관련 사건
참가인 조합은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551호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7. ‘피신청인 회사는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5일간 공고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관련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 조합의 주장
피신청인 회사의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노조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졌고, 이에 신청인 조합과 피신청인 회사는 개별교섭을 하여 왔는바, 피신청인 회사는 관련 가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5. 22.부터 신청인 조합과의 개별교섭을 중단하였다. 이는 신청인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신청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구한다.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
관련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노조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공고하라’고 명하고 있는바,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조합의 개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참가인 조합의 주장
피신청인 회사의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노조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참가인 조합은 노조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참가인 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조합이 피신청인 회사에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에 응하는 것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의 중단을 구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신청인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응낙 금지를 구한다.
이 사건 신청의 관할위반 여부
참가인 조합은, 신청인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은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서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서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법원에는 관할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조합은 이 사건 신청의 제기 이후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신청은 본안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한 것이 되므로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신청인 조합은,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한편, 신청인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은 참가인 조합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참가)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신청인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유효하므로 신청인 조합도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신청인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응낙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무효이므로 참가인 조합만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데, 신청인 조합과 피신청인 회사가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조합을 상대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의 금지를 구하고,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신청인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응낙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다. 신청인 조합과 참가인 조합의 위 각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는 동의하는 경우(즉,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그러한 개별교섭 동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것에 기인한다. 즉,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청인 조합은 피신청인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수에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 수 전부를 포함시켜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나아가 전남지노위에 시정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의 의미에 관하여, 신청인 조합은 위 날이 전남지노위의 결정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 조합은 신청인 조합의 위 이의신청 또는 시정요청은 자신에 대한 공고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인 참가인 조합에 대한 공고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위 날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통지한 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관한 공고기간의 만료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날과 관련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 부분의 해석이 쟁점이 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있어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이란, 전남지노위가 신청인 조합 및 피신청인 회사에 이 사건 각하 결정문의 사본을 팩스를 통하여 교부한 날인 2012. 2. 3.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건 각하 결정)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문언상 이는 노조법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날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정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노조법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모두 특정되어야 그 기간이 진행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이 먼저 특정되었더라도 나머지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진행될 수 없다. 여기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특정되었다는 의미는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의 수, 교섭요구일 등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제2항,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교섭요구 당시 조합원의 수, 교섭요구일 등을 공고할 의무가 있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위 공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은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교섭요 구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모두 특정된 이후에야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자기와 관련된 공고 내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적 효과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은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체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 절차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가령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결정’의 의미를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인용결정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한다면, 예컨대, 사용자로부터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그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 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교섭요구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하게 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참가인 조합의 주장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노조법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부당하게 연장시킬 위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제4항, 제5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도 일정한 기간 내에 위 시정요청 사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함으로써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연장되는 기간은 약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즉,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제4항, 제5항의 기간제한 규정은, 참가인 조합이 지적하는 노조법령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이와 달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자신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내지 시정요청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 날 또는 그 확정공고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사용자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시정요청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노동위원회가 각하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미리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사용자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이라는 사후적 판단을 그 결정 이전에 사전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중립적 판단주체가 아닌 사용자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법률적 판단의 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사용자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요청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시정요청 법정기한이 준수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의 의미
다음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은 그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의미는 일응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노조법 제29조의2 제7항, 제69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재심신청기간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심판위원회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 송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은 날‘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결정의 ‘송달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취지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에게 그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음을 알리는 한편 교섭요구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결정 내용에 따라 후속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그 송달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송달’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문 정본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상당한 방법으로 그 결정문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노동위원회의 결정문 사본이 당사자에게 교부된 때에는 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서는 그 노동위원회의 결정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결정의 내용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후속 행위를 충분히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한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결정문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만 위 ‘송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청인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보건대,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신청인 조합 및 피신청인 회사에 이 사건 각하 결정문의 사본을 팩스를 통해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각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의 효력
이 사건 각하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2012. 2. 3.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기산되는바, 2012. 2. 21.자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위 2012. 2. 3.부터 14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 조합의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 조합의 신청은,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를 무효로 이상,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참가인 조합의 신청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무효이고,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 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상의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가지고, 피신청인 회사는 노조법 제30조에 따라 신청인 조합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참가인 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참가인 조합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신청인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응낙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그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참가인 조합은 피신청인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신청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가,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청인 조합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