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1,588,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308,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B는 2012. 6. 29. 18:27경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소재 도로를 정선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과속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된 상태로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D 승용차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으로 합계 8,308,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원고의 차량을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원고는 외상성 뇌손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하여 65%의 여명단축이 예상되어 신체감정일(2013. 12. 19.)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대여명이 14.3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을 2028. 4. 3.로 본다.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2003. 12. 8.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5급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년퇴직 예정일인 2032. 12. 31.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서의 월 소득 상당액,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원고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러한 법률 개정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복지공단 정년퇴직 이전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호봉승급을 반영하고, 기본급 외에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자격증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외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성과급은 제외하고, 계산의 편의상 1년 단위로 월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외상성 뇌손상, 사지마비로 인하여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 Ⅸ-B-4 항목 적용]
여명종료 이후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별지 2 일실수입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 45,998,669원
근로연수 : 2012. 1. 1.(2011. 12. 31.까지 퇴직금 정산받았음)부터 2032. 12. 31.까지 21년
정년퇴직 예정일의 평균임금 : 4,435,830원
계산 : 별지 3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 21,461,638원
이송료 : 1,670,000원
향후치료비
신경외과 치료비 : 126,162,400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14,0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반흔성형술비 : 4,525,488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31. 비용 5,28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보조구 : 40,641,110원
필요한 보조구
휠체어 : 500,000원, 수명 5년
욕창방지 에어메트 : 500,000원, 수명 3년
욕창방지 에어방석 : 250,000원, 수명 3년
물티슈, 기저귀 등 : 3,600,000원(= 300,000원 × 12개월), 1년
기타 예비비(팔다리 보조구 포함) : 500,000원, 1년
계산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31.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개호비 : 371,688,784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원고의 건강상태, 여명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후 중환자실 입원 기간 다음날인 2012. 8. 16.부터 여명기간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성인 여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계산은 아래와 같다.
공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포함) : 36,969,550원
장해급여 : 160,996,972원(= 평균임금 109,224.54원 × 1,474일)
원고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 합계 : 8,308,45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80,000,00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7 내지 9, 11 내지 29호증,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1,588,2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6.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으로 합계 8,308,4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대위한 승계참가인에게 8,308,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