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3가단1261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4,989원과 그 중 4,875,105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8. 2. 28.부터 2010. 5. 31.까지 27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퇴직금 3,210,035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1,665,070원 합계 4,875,10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044,989원(계산식은 아래와 같다)과 그 중 원금 4,875,105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식: 9,044,989원 = 원금 4,875,105원 +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2010. 6. 15.부터 2014. 9. 23.까지(4년 101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69,884원(원 미만은 버림)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기준법상 최저보장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다음 매월 임금에 퇴직금의 1/12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러한 약정이 무효여서 피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이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와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방적으로 작성한 급여 · 상여대장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연말정산시 합계 2,519,015원(2008.694,869원 + 2009. 1,338,456원 + 2010. 557,690원)을 퇴직급여 선지급으로 처리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 원고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기준법상 최저보장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다음 매월 임금에 퇴직금의 1/12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