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단1665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95,669원, 원고 B에게 16,351,712원, 원고 C에게 16,493,63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실용예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예술학교로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서울 강남구 E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원고 A은 2008. 12. 8.부터 2011. 12. 5.까지, 원고 B은 2004. 8. 27.부터 2012. 5. 18.까지, 원고 C는 2004. 6. 28.부터 2012. 4. 18.까지 각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근로한 직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1년마다 피고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의 기간을 포함하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연봉계약의 내용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을'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을'의 휴게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제4조 (연급여총액)

①

'을'의 연급여총액은 아래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고 B]

[원고 C]

②

전 1항의 연봉월할액은 기본연봉(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해당자에 한함)를 포함하며, 법정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으로 한다.

[다만, 원고 A의 2009. 3. 8.자 연봉계약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없고, 또한 원고들이 2010년에 체 결한 각 연봉계약 이후부터는 제4조 제2항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체되었다.

②

기본연봉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하며, 제3조의 근로시간외 유동적 업무량을 고려하여 연장 근로 월 52시간, 야간근로 월 18시간, 휴일근로 월 16시간 분을 O/T(over time) 연봉으로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을 득한 소정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

피고의 2009. 8. 5.자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교육행정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형태는 통상 학교수업시간인 09:00부터 19:00까지는 수업준비, 수강생 출석점검, 교·강사 출강확인, 회의 참석, 각종 하달업무처리, 19:00 이후부터는 수강생 중 결시자 및 지각자 확인 후 전산집계, 담당 지도교수에게 명단 전달, 지도교수의 상담내용 교학처장에게 보고, 학부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마.

2010. 1. 1. 이후 원고 A의 연장·야간·휴일근로내역은 별지 (1) '원고 A의 연장·야간·휴일근로내역' 기재와 같고, 원고 B, C의 연장·야간·휴일근로내역은 별지(2) '원고 B, 원고 C의 연장·야간·휴일근로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7 내지 15, 18 내지 30, 38,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2010. 1.부터 2011. 12.까지 기간 사이에 한 별지 (1), (2) 원고별 연장·야간·휴일근무내역 기재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 중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등 기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은 합계 3,295,669원, 원고 B은 합계 18,884,257원, 원고 C는 합계 17,801,3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같은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별지 (1), (2) 원고별 연장· 야간·휴일근로내역 기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아래 표통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연장·야간·휴 일근로수당' 표 기재 '①수당액'{= 별지 (1), (2) 기재 원고별 연장·야간·휴일근로내역 중 '산정근로시간' ×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액 등 합계액인 ②지급된 수당액'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인 ③지 급받을 수당액'란 기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법인을 사직한 뒤 피고에 대하여 직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위 수당의 지급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서 원고 A에게 지급받을 수당액 합계 3,317,211원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3,295,669원, 원고 B에게 16,351,712원, 원고 C에게 16,493,63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 후 14일이 지난 201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