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단2486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71원과 이에 대한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산하 C교회(이하 'C교회'라고만 한다)의 방송팀 소속 직원으로 2010. 1. 1.부터 2011. 7. 1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 수사기관에 시간 외 근로수당 등 26,046,93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C교회 목사 D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4. 4.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4.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

을 공탁하였고, 원고를 이를 수령하였으며, 한편 방송팀 소속 직원들 중 누구도23:00~04:00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시간 외 근로인 23:00경부터 04:00경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등 합계 26,046,931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는 야간근무조의 경우 23:00경 퇴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퇴근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근무조 직원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새벽근무조의 근무개시 시각인 04:00까지 교회 내 숙소에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 것일 뿐 23:00~04:00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수사 중에 인정된 미지급 수당을 초과한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23:00~04:00 시간대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 4호증, 갑 6호증의 1, 갑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23:00~04:00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23:00~04:00을 제외하고 원고가 근로기간 중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당과 관련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전제사실에 본 시간 외 근로수당3,277,218원을 초과하여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전제사실에 따르면, C교회는 원고에게 별도의 시간 외 근로수당3,277,218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4. 28.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1. 7. 25.부터 민법에 정한 연 5% 및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위 공탁

일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5,085,971원{=3,277,218원×[(1/366)×연 5%+(2+277/365)×연 20%,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공탁금을 지연이자, 원금의 순서로 법정변제충당하면, 원금 85,971원과 위 공탁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미변제된 시간 외 근로수당 원금 85,971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탁일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경

각주1) =2010년 가산수당 16,181,333원+2011년 가산수당 8,904,507원+연차수당 961,091원

각주2) 피고 제출의 2014. 8. 18.자준비서면에 첨부된 시간 외 근로수당 체불내역 참조

각주3) =2011. 7. 25.~2011. 7. 25.

각주4) =2011. 7. 26.~2014. 4. 2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