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모성 자재에 대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3. 27.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 2009. 8. 24.부터는 C 주식회사의 사장이었다.
원고는 2009.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자문을 기일 내에 완성하고 그에 대하여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총 자문 용역비는 14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고문료로 합계 139,999,994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5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2009년에 피고에게 지급된 인건비 140,000,000원이 급여(퇴직위로금)으로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한 것임을 확인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금원이 구 근로기준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정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7. 1. 원고에게, 사업연도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귀속연도 2008년인 피고의 소득 13,732,162원과 사업연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귀속연도 2009년인 피고의 소득 231,005,000원을 각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