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단50957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6,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3.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2. 6. 28.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 2. 21.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①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무이사(227일 + 1,172일)와 대표이사(235일)로서 근무한 기간을 나누고, ② 퇴임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각 직위별 최종 3개월 임금(전무이사 : 월급여 475만 원 3개월분 + 2012. 6. 상여금 475만, 대표이사 : 월급여 9,333,333원 3개월분)을 기준으로, ③ 재임기간을 일할 계산한 후 일평균임금(전무이사 : 208,791.21원, 대표이사 : 304,347.82원)을 도출하여 이에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2013. 4. 30. 원고에게 퇴직금 55,877,710원(전무이사 : 44,120,720원 + 대표이사 : 11,756,990원) 중 소득세 등 2,113,740원을 공제한 53,763,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율인 재임연수 1년당 2개월분에 월단위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곱합 금액인 82,173,91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계산하여 55,877,71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잔액인 26,296,20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규정 내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이 2005. 12.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표는 이 사건 규정 중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임).

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과소지급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82,173,915원으로 산정함이 합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퇴직금 26,296,205원(= 82,173,915원 -55,877,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다음 날인 2013.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7.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보건대, 원고와 같이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직위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금 +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 평균액인 9,333,333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이를 일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304,347.82원이 되고 이에 근무일수 30일을 곱하면 평균임금은 9,130,435원이 된다.

2)

지급률을 보건대,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 표와 같이 전무이사와 대표이사 구분 없이 상근이사의 지급률은 '재임연수 1년 당 2개월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년당 2개월분'이라는 동일한 지급률이 적용된다.

3)

원고의 재직기간을 보건대,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하는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할 때 원고의 재직기간은 54개월이다.

4)

위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82,173,915원(= 퇴직 당시 평균임금 9,130,435원 × 재임기간 54개월 × 지급률 2개월분/12개월당)이 된다.

라.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으로서 근무한 만큼 그 퇴직금은 위임행위에 대한 보수일 뿐 근로자의 법적 퇴직금과 다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가 아니라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청구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무능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결국 회사가 정상화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규정 제7조 지급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 잔액청구를 거부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