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2. 10. 7.경 피고 주식회사 미림시스템(이하 '피고 미림시스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고용기간을 2012. 10. 4.부터 2013. 10. 3.까지,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B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미림시스템은 2012. 10.경 피고 두양건축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양건축'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1층의 리모델링 공사작업을 위한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부터 위 현장에서 피고 두양건축의 E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행하였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10. 15. 이 사건 철거공사를 위하여 지상 2m 높이의 PT-와시바 구조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당시 철거잔해물이 위 구조틀을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삽의 머리 부분이 원고의 안면부를 타격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좌측 청각 신경마비, 시신경 외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보험급여의 수령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로부터 요양기간 2012. 10. 15.부터 2013. 3. 16.까지의 요양급여 10,025,79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급여 연금대상자로서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이를 장해일시금으로 계산하면 59,612,93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 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두양건축은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피고 미림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여 온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미림시스템은 원고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발생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위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별다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삽과 같은 위험한 장비를 작업현장에 방치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의 소득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한 일 96,774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미림시스템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미림시스템의 근로계약이 2013. 10. 3.로 종료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만으로는 원고가 가동종료일까지 위 급여 소득을 유지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일실퇴직금도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미림시스템에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 G생
가동기간 : 2022. 8. 13.까지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로 인한 중복 노동능력상 실률 39.2%
[인정근거] 이 법원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휴업급여 공제를 위하여 기간을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책임의 제한
책임범위 : 70%
휴업기간 : 3,787,357원(= 5,410,510 × 0.7)
휴업기간 이후 : 52,696,089(= 75,280,128 × 0.7)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장해일시금으로 계산된 금액) 59,612,930원과 휴업급여 10,025,790원을 위 손해액에서 각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게 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결정금액 : 1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0.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