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피고 C에 대해서는 2013. 3. 14.부터, 피고 사단법인 B, D에 대해서는 2013. 3. 15.부터 각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서 'E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E' 브랜드의 서비스표권자인데, 'E치과의원'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 108개 지역에 개설된 'E치과병원그룹'의 치과병원 중 하나이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로 'F'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C은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및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 게재 당시 피고 협회의 회장이자 F의 발행인이며, 피고 D은 F의 편집인이다.
피고들은 2012. 10. 15. 이 사건 기사를, 2013. 1. 7. 에는 이 사건 사설을 F에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와 사설의 내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피고 C은 F의 발행인으로, D은 F의 편집인으로, 피고 협회는 F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집단표시에 의한 원고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와 사설이 원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원고의 행위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E치과의 대표원장으로 일반에 알려진 사람이고, 'E' 브랜드의 서비스표권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와 사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피해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40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환자를 유인한 후에 다른 치료를 강요하거나 과잉진료(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진료를 해 준다는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실, ② E치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1달러를 받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 ③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스케일링 비용은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의 경우는 통상 60-120 달러이고, 미국 병원의 경우는 통상 200-300 달러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허위'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E치과가 스케일링을 하는데 1달러를 받는 것은 다른 치료를 강요하거나 과잉진료를 제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는데 1달러를 받겠다는 E치과의 광고는 결국 허위에 해당한다는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기사의 '허위'라는 표현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① 이 사건 기사는 대부분 I 미주판 온라인 신문에 게재된 칼럼을 인용하고 있는 점, ② 위 칼럼은 E치과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의 일부 치과들이 지나친 상술을 앞세워 광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인 점, ③ 위 칼럼도 스케일링을 하는데 1달러를 받겠다는 광고는 환자를 끌어 들이기 위한 장삿속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기사는 지나친 상술을 앞세워 광고 경쟁을 하는 치과들이 자정의 노력을 해 줄 것과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조언하는 위 칼럼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의도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비자들의 건강보호와 의료윤리,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중 '막가파식(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8626 판결 참조)', '돈에 눈이 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 등의 표현은 원고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나타낸 표현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설은 E치과가 '도급계약형태로 불공적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도록 했다', '감염성 폐기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부당해고를 자행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설의 주된 목적이 국민의 건강보호와 치의학계 종사 근로자들의 인권 향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도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법리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그리고 타인의 명여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5, 7, 8 내지 13, 17, 30 내지 32, 34, 37 내지 41(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의료윤리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비방하거가 E치과병원 그룹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설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설에 적시된 사실은 그 중 일부가 진실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J의 대표이다. J는 2007. 3.경 기공사들을 고용하여 고용제를 유지하다가 2007. 6.경 도급제로 변경하였는데, 변경 후에도 기공사들이 업무처리 형태나 업무환경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고용제 기간에 기공사들은 '인센티브 급여제도'로 인하여 기공물 작업수량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 받았고, 분업화되어 있는 생산시스템 하에서 다른 기공사들과의 협력 업무로 사실상 근무시간외 연장 근무가 불가피했다. 기공사들이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이 도급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별로 변화가 없었으나, J 입장에서는 J의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부담과 퇴직금 부담이 없어졌다.
기공사들의 작업장소에는 재료용 금붙이의 도난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작업 장소, 락커 등지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자탈의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기공사들의 급여 또는 수익 산정은 기공물 작업수량에 일정 단가를 적용한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이는 도급제 채택 전후로 변화가 없었는데, J는 2011. 7월경 기공사들에게 비용절감 등을 내세워 단가를 40~50% 삭감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반대한 60명가량의 기공사들은 파업하였고, J는 이들에 대한 도급계약을 중도해지하였으며, 이후 그 중 40명가량이 변경된 조건을 받아들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0명가량은 고용노동부에 '실질은 고용제임에도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로 사실상 해고되었고 외부 업체 취업까지 방해받았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기공소 측의 태도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파업 이후 도급계약 해지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K 등 11명의 기공사들은 2011. 11.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원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위 노동청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다만 원고의 미국 체류로 기소중지)으로 송치하였다.
L자 건치신문에 J가 기공사들에게 폐금을 재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바 있고, E치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베릴륨'이 과다함유된 보철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방송한 주식회사 M 등과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53호)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설 중 'H', '인권을 유린했는가 하면' 등의 표현은 원고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나타낸 표현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기사와 사설이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사와 사설 중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동기,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C에 대해서는 2013. 3. 14.부터, 피고 협회, D에 대해서는 2013. 3. 15.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