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피고들은 원고 소속 판매사원들이었는데 2005. 9. 1.경 또는 2006. 9.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월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판매용역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후 위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 B은 2012. 3. 31., 피고 C는 2012. 8. 31., 피고 D은 2009. 12. 31., 피고 E는 2010. 9. 30. 각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들은 이후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하였고,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나 2~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월 수수료 중 8.33%의 퇴직금을 받고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다시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위 용역계약 상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구체적 주장은 아래 참조).
판단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피고들이 받은 월 수수료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상 그 중 8.33%만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가 인정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와 근로자들인 피고들 사이에 월 수수료 중의 8.33%는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용역계약서 중에는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갑 2, 8, 10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과 갑 4~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월 수수료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피고들이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액 또는 월 수수료 중 퇴직금액의 비율이 특정되는 등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