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891,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호증의 1, 3,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연합회는 1989. 6. 15.경 전국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 연합회'라 한다)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택시 연합회가 그 소속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전국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상대로 공제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피고 연합회가 1992. 7. 21.경 공제사업 허가를 받고, 1993. 2. 1.경부터 피고연합회 소속 공제조합을 통하여 개인택시를 상대로 한 공제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 연합회는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택시 연합회에 그 소속 공제조합이 관리하던 개인택시와 관련된 업무(개인지부)의 분리 이관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1993. 1. 29.경 피고 연합회와 택시 연합회 사이에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택시 연합회 공제조합 중 5개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피고 연합회의 공제조합에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993. 2. 1.부터 원고를 비롯하여 택시 연합회의 공제조합 개인지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소속이 그 직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고 연합회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입사절차나, 사무실, 직급, 업무의 변동은 없었다.
위 개인지부 직원들은 그 무렵 택시 연합회와 피고 연합회로부터 택시 연합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1993. 2. 26.경 "위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의 제7항(개인지부 직원은 전원인계)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택시 연합회에 제출하였으나, 택시 연합회가 위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1993. 3. 4.경 다시 택시 연합회의 요구와 같은 내용으로 1993. 1. 31.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택시 연합회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1981. 12. 1. 택시 연합회에 입사하여 그 공제조합의 개인지부 중 경기지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1993. 2. 1.부터 그 소속이 피고 연합회로 변경되었고, 택시 연합회로부터 1993. 4. 1.경 퇴직금 22,924,884원, 피고 연합회로부터 1999. 5. 1.경 중간정산퇴직금 31,467,570원, 2012. 4. 30. 퇴직하면서 퇴직금 78,208,730원 합계 132,601,18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택시 연합회에 1993. 1. 31.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택시 연합회의 개인택시에 대한 공제업무가 피고 연합회에 이관되는 과정에서 피고 연합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택시 연합회에 입사한 날부터 피고 연합회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1999. 4. 7.경 피고 연합회 급여규정 중 퇴직금 지급률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개정된 급여규정은 무효이고, 그 후 2000. 12. 20.경 개정된 급여규정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개정된 급여규정에 대한 소급적 추인 의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률은 개정된 급여규정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던 2000. 12. 20. 이전 기간까지는 개정 전 급여규정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줄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2011. 10. 1.부터 2013. 4. 30.까지 권고휴가를 주어 원고로 하여금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하였는바,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권고 휴가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 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의로 1993. 1. 31.자 사직서를 택시 연합회에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다.
변경된 급여규정은 2000. 12. 20.경 피고 연합회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피고는 피고 연합회의 복무규정 제28조의 2에 따라 정년퇴직을 앞둔 원고에게 근로 기간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위로휴가를 부여한 것이고, 원고는 위 휴가기간 중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택시 연합회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피고 연합회에 이관되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연합회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소속변경과 관계없이 그 전후의 전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연합회는 1999. 4. 7. 그 산하 시·도지부 이사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급여규정 제25조, 제26조의 일반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1년마다 1개월' 분의 단수제로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위 변경되기 전의 규정을 '개정 전 규정'이라 하고, 위 변경된 내용을 '개정 후 규정'이라고 한다).
피고 연합회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본부와 15개 시·도지부 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여 1999. 4. 10.과 1999. 5. 7. 각 근로자대표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근로자 대표들은 1999. 5. 7. 근로자대표회의에서 위 퇴직금 지급률 조정에 동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 연합회는 근로자 대표들에게 전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개정 후 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자 대표들은 2000. 12. 8.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각 시·도지부별로 근로자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부별 근로자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거친 후 찬반 의견을 집약한 결과 2000. 12. 20. 현재 퇴직금 단수제에 대하여 대상 근로자 257명 중 190명이 동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급여규정의 개정 당시인 1997. 4. 7. 무렵에는 피고 연합회가 근로자 대표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뿐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개정 후 규정은 일응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고, 2000. 12. 8.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각 시·도지부별로 근로자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결국 2000. 12. 20.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사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에 대하여 그 개정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후에 각 시·도지부 별로 근로자 회의를 개최하여 2000. 12. 20. 이 사건 개정 후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이는 변경된 급여규정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그 규정의 소급적 적용을 추인하기로 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후 규정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청구권 및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26.경 피고 연합회에 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의 위로휴가를 신청하여 피고 연합회가 같은 날 이를 승인한 사실, 원고가 2012. 3. 8.경 피고 연합회에 2012. 4. 1.부터 2012. 4. 30.까지의 위로휴가를 신청하여 피고 연합회가 2012. 3. 13.경 이를 승 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연합회가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면하고 퇴직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휴가를 권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의 범위
아래 퇴직금 산정의 각 자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무기간 : 30년 6월(1981. 12. 1.부터 퇴직일인 2012. 4. 30.까지 약 30년 5개월이나, 급여규정에 의하면, 근무연수는 신규채용한 날부터 퇴직시까지로 하되 근무연수 3년 이상의 자로서 그 단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급여규정의 단수처리규정에 따라 30년 6월).
퇴직당시 월 평균급여 : 6,016,156원
계산 : 183,492,758원 (= 6,016,156원 × 30.5)
공제 : 132,601,184원[= 1993. 4. 1.자 퇴직금 22,924,884원 + 1999. 5. 1.자 퇴직금 31,467,570원 + 2012. 4. 30.자 퇴직금 78,208,73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각 지급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 직금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연합회의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14. 선고 99다93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용되는 퇴직금 : 50,891,574원(= 183,492,758원 - 132,601,184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891,57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2. 5. 15.부터 피고 연합회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