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3147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1,317,460원 및 그 중 [별지 1] 미지급임금액 계산표(원고 B)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7. 2. 9.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24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 B, C가 부담하고, 1/10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 E 소재 사립전문대학인 F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F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체계

(1)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대학교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

F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제3조 제1호),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5조 제2항).

(3)

F대학교는 위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2008. 3. 26.자로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직급보조비, 학생지도비, 학사지도비, 연구보조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4)

한편, F대학교는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그 연봉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계약제규정'의 세칙으로 별도로 정하되(교직원 계약제규정 제6조 제1항), 지급절차와 감액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직원보수규정 제2조 제2항).

다.

2009. 3. 1.자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 (1) F대학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9. 3. 1.자로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소속 학과별 수업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제한하고,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라 한다).

(2)

그 후 피고는 2009. 12. 18. 위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총액의 46%로 정하는 내용으로 위 교직원수당규칙을 변경하였다.

라.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규정 제정 F대학교에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호봉제 보수를 지급받는 교직원(이하 '호봉제 교직원'이라 한다)과 2001년 연봉계약제 도입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교직원 계약제규정에 따라 연봉제 보수를 지급받는 교직원(이하 '연봉제 교직원'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F대학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0. 4. 23.자로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라 한다).

마.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의 시행

(1)

그 후 F대학교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32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봉제 시행의 세부기준 및 내용을 정한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11. 3.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은 2011. 3. 24.과 2012. 2. 6. 및 2012. 6. 27. 각 개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 10, 11, 15, 19, 30, 41, 42, 46 내지 49, 71, 75, 76,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변경으로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소속 학과별 수업료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실제 위 신설 규정에 따라 교직원들의 수당이 삭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2009. 6. 19.자 사후 동의도 위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동의에 대하여 일부 교수들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교수들에게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서명만을 받아가는 등 표결에 대한 사전 공지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토론이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그 후 위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총액의 46%로 변경한 2009. 12. 18.자 교직원수당규칙 변경 역시 교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바 없으므로 무효이다. 더욱이 피고는 위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과정에서 피고의 정관이 정한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변경은 법령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적법한 변경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호봉제 교직원의 보수 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2010년도 연봉액을 기존 호봉제 보수의 70%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호봉제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연봉제 도입과 이해관계가 없는 연봉제 교직원까지 표결에 참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연봉제 관련 표결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10. 4. 16. 연봉제 도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예산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과 2011. 3. 24.과 2012. 2. 6. 및 2012. 6. 27. 각 개정된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 또한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교직원의 동의절차를 결여한 것들로서 모두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과 이 사건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 시행세칙의 각 개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유효한 2008. 3. 26.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기초하여 계산한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피고는 무효인 위 각 개정 규정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각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이에, 피고를 상대로 1 원고 A은 2010. 3.분부터 2013. 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인 [별지 2] 원고 A 임금계산표 기재 돈을, 2 원고 B은 2009. 3.분부터 2013. 8.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인 [별지 3] 원고 B 임금계산표 기재 돈을, 3 원고 C는 2010. 4.분부터 2013. 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인 [별지 4] 원고 C 임금계산표 기재 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우선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의 범위가 종전보다 교직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2009. 6. 19. 사후적으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2009. 12. 18.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교직원인건비 예산범위를 등록금 수입대비 46%로 조정하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관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및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할 뿐이어서 취업규칙인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제정으로 연봉제 교직원도 기존의 연봉제와는 다른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연봉제 교직원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거친 것은 정당하다. 피고는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된 2010. 4. 16.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교직원인건비 예산범위를 등록금 수입대비 46%에서 53%로 조정하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과 교직원연봉제를 도입하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관한 전체 교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2010. 9. 17.과 2010. 9. 30. 교직원 상대 공청회에서 실질적인 연봉제규정인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을 제정할 것에 관한 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3)

또한 당시 신입생 수가 급감하던 F대학교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과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연봉제규정, 연봉제 시행세칙은 모두 유효하므로,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령, 위 각 규정이 무효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청구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아울러 원고 B에 대해서는 면직기간 동안 발생한 중간수입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임금 규정의 효력 여부

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효력

(1)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F대학교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이전의 F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더라도 교직원의 보수 중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은 F대학교 예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의 다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이전에는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나아가 그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소속 학과별 수업료 수입과 연계함으로써 학과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으로 비로소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가 일정 비율로 제한되고,학과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단순히 종전 교직원보수규정이나 교직원수당규칙이 정한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구체화한 데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정한 수당 지급의 예산 비율이 종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보다 높다고는 하나(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F대학교의 등록금 수입에서 교직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1.7%, 2007년 42.2%, 2008년 44.5%이다),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정한 위 예산 비율은 상한에 불과한데다가 피고 주장과 같이 매년 신입생 수의 감소로 F대학교의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직원들이 종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등록금 수입에서 교직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위 예산 비율의 상한을 들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 교직원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실제 교원 수가 많거나 신입생 수의 감소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학과 소속 교직원들의 경우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정한 예산 비율을 초과함에 따라 종전에 지급받아 오던 상여수당, 정근수당,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으로 직접적으로 수당이 감액되지 않은 학과 소속 교직원들의 경우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속 학과 등록금 수입의 감소 등의 사정에 따라 수당이 감액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F대학교 전체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한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개정 당시 피고가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해당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9. 사후적으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2009. 12. 18.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교직원인건비 예산범위를 등록금 수입대비 46%로 조정하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관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과정에서 흠결된 동의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1 먼저 2009. 6. 19. 사후 동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교직원들이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이후 위 개정 규칙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교원 40명, 직원 22명 등 교직원 62명이 "학과별 교원수당지급(또는 전체 직원수당지급)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교직원 수당규칙 개정에 동의합니다. 2009년 6월 19일"이라는 내용 아래 연명 형식으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와 같이 토론회나 당시 교직원들 사이에 교환된 의견을 토대로 찬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하거나 표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한 다음, 수개월간 이를 시행하다가 교직원들로부터 연명 형식의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결여의 하자를 치유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2009. 12. 18.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관한 동의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 내지 19, 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총장 H은 2009. 11. 5. F대학교의 '재학생 2,000명 미만을 대비한 재정운영 방안'과 'F대학교 향후 대학 운영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 12. 17. '재학생 2,000 미만을 대비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의한 다음, 교직원 보수 예산의 범위에 대하여 4가지 안을 마련하여 이를 전체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전체교직원 143명 중 96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4가지 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83명의 교직원이 인건비 예산의 범위를 최근 3년(2007년~2009년) 평균 인건비 비율(등록금 수입 대비 46%)로 하는 것에 찬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의 보수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와 같은 이사회의 권한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 12. 18.자 표결 안건의 심의 전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또한 위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 바로 다음날이어서 위 안건을 전체 교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에 반하는 내용의 을 제93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2009. 12. 18. 전체 교직원 소집 목적은 '재학생 2,000 미만을 대비한 재정운영 방안'을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 대학교 교직원 소방안전 교육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체 교직원들 사이에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09. 12. 18.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무효인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에 기초하여 교직원 보수의 예산 범위를 얼마의 비율로 할지를 정한 것뿐이어서, 설령 그에 대한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나머지 개정 조항에 관하여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교직원 보수의 예산 범위에 대한 비율 결정만으로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인데, 위 표결 당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의 나머지 개정 조항에 대하여도 교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직원 보수의 예산 범위에 관한 2009. 12. 18.자 표결은,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의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신입생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교육여건이 저하되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인건비 지출에 관한 예산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1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단지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를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 및 수업료 수입에 연동되게 함으로써, 소속 학과 교직원의 사직 여부, 신입생 모집, 재학생의 전과, 휴학, 자퇴 여부 등 교직원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수당의 감액 여부가 결정되는 학과별 수당 차등 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인 점, 2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으로 피고 소속 교직원들은 소속 학과 총 보수액이 수업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 개정 규칙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삭감된 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 일부 교직원들의 경우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으로 종전보다 낮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 점, 3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교직원의 이익보다는 피고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더 비중을 두고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이해당사자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대신하기에 충분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직원수당 규칙을 무효로 보는 이상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내용 자체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효력

(1)

동의 주체

(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에서 2010년도 교직원 연봉액을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70%로 정한 사실, 그런데 위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은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고, 연봉제 교직원은 이와 별도의 규정인 교직원 계약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46, 47, 86 내지 90, 92, 10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01년부터 F대학교의 신규 임용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연봉제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과 같이 매년 개인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책정하는 성과연봉제는 아닌 점, 2 기존 연봉제 교직원이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2010년도 연봉액이 삭감되는 교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상 기존 연봉제 교직원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임이 분명히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3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기존 연봉제와 달리 매년업적평가를 통해 책정된 성과급을 지급받는 보수체계이므로 교직원에 따라서는 그 업적평가에 따라 종전보다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는 연봉계약 기간 중이라도 학교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연봉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연봉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제24조 제1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봉제 교직원에게 적용되어 오던 교직원 계약제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집단에는 호봉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연봉제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F대학교는 2010. 3. 18. 교직원 연봉제규정 제정(안)을 공고하고, 교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공고된 제정(안) 부칙은 "본 규정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F대학 교직원 보수규정을 동일자로 폐기한다. 단, 본 규정을 시행 전에 기지급된 교직원의 보수는 200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봉제 계약으로 전환하되 차액 부분은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2 F대학교는 2010. 4. 7.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2010. 4. 13.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2010. 4. 9. 교원들에게 이메일로 2010. 4. 14.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같은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3 전체 직원 31명 중 29명이 참석한 2010. 4. 13.자 토론회 및 전체 교원 77명 중 70명이 참석한 2010. 4. 14.자 토론회에서 각 임금조정방안으로 이미 공고된 교직원 연봉제를 시행하는 방안(1안)과 기존의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안(교직원수당규칙의 수당 지급 예산 범위의 비율을 변경하는 방안, 2안)에 대한 주관 부서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중 1안에 대한 설명 중에는 연봉제 시행 최초 연도의 경우 연봉 총액에서 30%만 삭감하는 부분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위 각 토론회에서 1안과 2안을 택일하는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 결과 2010. 4. 13.자 토론회에 참석한 직원 29명 중 18명이 1안, 2명이 2안을 각 선택하였고(4명은 무효 처리되고, 5명은 기권하였다), 2010. 4. 14.자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 70명 중 34명이 1안, 10명이 2안을 각 선택하였다(9명은 무효 처리되고, 17명은 기권하였다). 5 F대학교는 2010. 4. 15. 전 교직원에게 이메일로 2010. 4. 16.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를 안건으로 한 전체 교직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렸다. 전체 교직원 108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0. 4. 16.자 교직원회의에서는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각 토론회 당시 설명된 교직원 연봉제안에 비하여 등록금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46%에서 53%로 상향 조정된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위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의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무기명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개표 결과 참석한 교직원 97명 중 6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16명은 무효 처리되고, 12명은 기권하였다). 6 피고의 이사회는 2010. 4. 22.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심의·의결한 다음, 같은 달 23. 위 연봉제규정 제정을 공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20, 30 내지 48, 84, 9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대학교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0. 4. 13.자 토론회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0. 4. 14.자 토론회를 통하여 두 가지 임금조정방안(교직원 연봉제안과 교직원수당규칙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투표 절차를 거쳐 교직원 연봉제안에 찬성하는 교직원들의 수가 더 많음이 확인되자, 2010. 4. 16.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위 각 토론회 당시 설명한 교직원 연봉제안에서 예산 비율만 상향 조정한 수정된 교직원 연봉제안을 안건으로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교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65명이 수정된 교직원 연봉제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있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먼저, 피고가 교직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고의 뜻대로 연봉제규정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각 토론회의 안건을 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각 토론회 및 2010. 4. 16.자 전체 교직원회의 진행과정에서도 토론회 지침을 배포하거나 총장이 참석하여 투표하거나 발언하는 등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관한 동의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봉제규정(안)은 2010. 3. 18. 이미 공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토론회 안건이 사전에 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된 2010. 4. 16.자 교직원회의는 위 각 토론회 이후 있었으므로 투표에 참여한 교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봉제규정(안)은 2010. 3. 18. 이미 공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토론회 안건이 사전에 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된 2010. 4. 16.자 교직원회의는 위 각 토론회 이후 있었으므로 투표에 참여한 교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ᄂ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각 토론회 개최를 메일로 통지하면서 토론회 지침을 첨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활한 토론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일뿐, 위 지침에서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ᄃ 한편, 원고들 제출의 녹취록에 의하면, F대학교 총장이 2010. 4. 16. 전체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의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무기명 찬반 투표 전에 "위 2010. 4. 13.자 및 2010. 4. 14.자 각 토론회 투표를 통하여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안이 채택되었으니, 위연봉제에 적용될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46%에서 53%로 상향 조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해달라."는 취지로 연설하고 그에 대하여 출석한 교직원들 중 1명이 인건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라면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총장은 그러한 경우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위 전체 교직원회의의 개최에 앞서 열린 각 토론회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감소로 인한 재정운영방안 마련의 불가피성, 연봉제의 도입 취지와 내용, 교직원 연봉제안과 교원수당규칙 변경안에서 각 방안에 따라 감액되는 임금의 정도에 대한 상호비교 등을 이미 교직원들에게 설명하였고, 교원들과 직원들은 각 토론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투표의 형태로 자신이 선호하는 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등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할 기회를 가진 점, 각 토론회 개최 후 피고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를 안건으로 위 전체교직원 회의의 소집을 통지한 다음,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토론회 당시 설명된 교직원 연봉제안에 비하여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46%에서 53%로 상향 조정된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의 채택 여부를 안건으로 하여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전체 교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교직원들은 연봉제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일부 교직원들은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도 한 점,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F대학교 총장이 위 전체 교직원회의 투표 과정에서 교직원 연봉제 수정안을 홍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F대학교 총장이 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만으로는 총장이나 관련 부서 직원들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직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관한 동의절차에 있어 사용자측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에 있어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연봉제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연봉제규정 제정에 있어 대학평의회의 심의절차가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및 F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은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그와 같은 자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끝으로,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학과별 충원률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이 교원의 성과급 중 30%를 학과별 충원률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교원의 업무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학과별 충원률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 및 그 후 개정된 연봉제 시행세칙들의 효력

(1)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무효이고, 무효인 연봉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 유효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대학교는 2010. 9. 17. 및 2010. 9. 30. 각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거나(2010. 9. 17.자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에 따라 연명 형식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2010. 9. 30.자 공청회), 위 각 공청회에서의 투표 또는 동의서 취합 결과 총 105명의 교직원 중 64명이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에 찬성한 사실, 이에 F대학교는 2011. 1. 17.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안)을 공고하고, 2011. 2. 10. 이를 공포하여 2011. 3. 1.부터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연봉제 시행규칙 제정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연봉제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서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연봉제 시행규칙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제 시행규칙 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2011. 3. 24.자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과 2012. 2. 6.자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 및 2012. 6. 27.자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 또한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교직원의 동의절차를 결여한 것들로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각 연봉제 시행세칙이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미지급 임금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금 산정의 근거규정

(가)

이 사건 교직원 수당규칙은 무효이고, 이 사건 연봉제규정 및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은 유효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을 제49, 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 제1조는 '본 규정은 2010. 4. 23.부터 시행하되 2010. 4. 1.부터 적용한다. 단 2010학년도 교직원 연봉액은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70%를 연봉액으로 확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은 2011. 3. 1.부터 시행된 사실(부칙 제1조)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지급을 구하는 임금 중 2010. 3.분까지의 임금은 2008. 3. 26.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하고, 2010. 4.분부터 2011. 2.분까지의 임금은 위 연봉제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 3. 26.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70%를 지급되어야 하며, 2011. 3.분 이후로의 임금은 위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시행세칙과 그 후에 개정된 연봉제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 시행세칙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이 아닌 수당만을 삭감한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유효한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각 하급심 판결례들은,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각 신설하면서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교원보수규정에 부칙을 경과규정을 두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안들로서, 이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판결례들을 원용하기 적절치 아니하다).

(2)

미지급 임금액 계산 위 임금 산정의 근거규정들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해야 할 임금액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인정근거 : 을 제10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010. 3.분 미지급임금 : 577,150원(=5,129,100원-4,551,950원) ○ 2010. 4.분부터 2011. 2.분까지의 미지급임금 : -503,410원(=62,589,900원×0.7-44,316,340원) ○ 2011. 3.분부터 2013. 2.분까지의 미지급임금 : 0원(위 기간 동안 유효한 이 사건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 시행세칙에 따른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음) (나) 원고 B(인정근거 : 갑 제11호증의2, 을 제103, 10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009. 3.분부터 2010. 3.분까지의 미지급임금 : 0원 ○ 2010. 4.분부터 2011. 2.분까지의 미지급임금 : -391,855원=55,246,950원×0.7-39,064,720원) ○ 2011. 3.분부터 2013. 8.분까지의 미지급임금 :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유효한 이 사건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 시행세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에게 지급할 월별 임금액은 아래 미지급임금액 계산표(원고 B)의 '지급할 금액(원)'란 해당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 B은 2011. 3. 1. 피고로부터 폐과면직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12누17508호 폐과면직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위 폐과면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 복직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폐과면직처분을 내려진 2011. 3.분 임금부터 원고 B의 복직 전달인 2013. 2.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함을 이유로, 위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 시행세칙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액의 70%만을 원고 B에게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액은 같은 표 '기지급 금액(원)'란 해당 기재와 같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복직한 후인 2013. 3.분부터 2013. 8.분까지의 임금은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2011. 3.분부터 2013. 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월별 미지급금액은 같은 표 '차액'란 해당 기재와 같다.

(다)

원고 C(인정 근거 : 을 제10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010. 4.분부터 2011. 2.분까지의 미지급임금 : 246,810원(=60,526,200원×0.7-42,121,530원) ○ 2011. 3.분부터 2013. 2.분까지의 미지급임금 : 0원(위 기간 동안 유효한 이 사건 연봉제규정 및 연봉제 시행세칙에 따른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음)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각 발생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원고 A의 2010. 3.분 임금의 지급기일은 2010. 3. 25.일이고, 이 사건 소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4. 23.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A의 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한편, 나머지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채권은 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원고 A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

(2)

중간수입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위 원고가 면직기간 중인 2011. 3.부터 2013. 2.까지 얻은 중간수입은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중간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합계 21,317,460원 및 그 중 [별지 1]미지급임금액 계산표(원고 B)의 '차액'란 기재 해당 각 돈에 대하여 각 그 미지급임금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미지급임금 246,81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미지급임금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송오섭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