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가합388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경 서초구청에 원고가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는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9. 검찰로부터 직업안정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기소유예처분이 원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피고가 약 30회에 걸쳐 원고와 원고의 처 및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원고를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고, 원고에게 영업손실을 유발하는 등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악의적인 고소, 고발, 민원제기 등에 따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매출액 감소 손해 89,056,600원, 휴업배상손해 25,000,000원, 변호사 선임료 24,2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88,2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고소를 함에 있어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6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피고의 민원제기로 2010. 12.경 검찰로부터 구인광고를 함에 있어 업체명과 성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근로조건을 잘못 표시하는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위 처분에 따라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12. 5. 31.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등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직업안정법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서초구청에 원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하는 등 원고 등을 상대로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제기한 고소사건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주식회사 C의 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이 법원 2012고정4419) 원고가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고(이 법원 2013노2031), 검사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도10850) 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5, 7,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헌법재판소는 원고 등이 2009. 1.경 구인광고 중 업체명,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근로조건을 잘못 표시한 사실은 인정 되나 광고 경위, 구직자와의 협상과 계약 과정 등에 비추어 위 기소유예처분이 원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인 점, ② 원고 등은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고발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식회사 C를 대체할 수 있는 주식회사 D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사업정지기간에 영업하였다는 사유로 고발하였던 것으로서 일반인인 피고로서는 회사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③ 원고가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차이가 있으나 고소 내용과 같은 일들이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고소 내용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④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E, F 등은 피고의 민원제기에 따라 2011. 6.경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다소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고소, 고발 등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유진 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