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3963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촉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8. 5. 피고와 보험설계사(FC : 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이하 위와 같이 최초 체결된 위촉계약 및 매년 자동갱신된 위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은 갱신된 위촉계약 중 2011. 8. 1.자 위촉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제2조 (FC의 법적 신분)

1.

FC는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사와 FC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규정은 FC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계약기간)

회사와 FC간의 위촉계약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 및 FC가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 업무)

회사가 FC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의무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5.

상기 업무 이외에 FC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1.

회사는 회사가 정한「수수료 지급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F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FC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회사는 FC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제11조 (FC의 준수사항)

FC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상의 의무(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등)와 회사의 관련 규정, 제반 영업제도 및 이와 관련되어 회사가 정한 세부 지침(내부 공문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해지)

1.

FC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효과는 매월 실시하는 회사의 계약해지 절차에 의한다.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계약 기간 중에라도 FC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촉계약상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12.

FC가 상기 항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위촉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한편, 피고가 보험설계사 관리 등에 관하여 마련한 세부지침인 "2012 Sales Management Guidelines"(이하 'SMG'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Part Ⅱ. 윤리 및 준법 기준

2.

준법 기본 조치 및 세부 기준

(1)

기본 조치 내용

4)

세부 조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사회질서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 또는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음

다.

피고는 2012. 8. 13. 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영업조직의 단체행동을 선동하여 회사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SMG Part II. 윤리 및 준법 기준의 2항 준법 기본조치 및 세부기준의 (1) 기본조치 내용의 4)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해촉하기로 결의하고, 2012.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2012. 8. 31.자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해촉)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지(해촉)을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촉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촉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등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해촉무효확인청구는 이 사건 위촉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미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촉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해촉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12. 8. 1. 갱신되어 2013. 7. 31. 그 계약기간이 도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사 이 사건 해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해촉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촉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해촉이 무효임을 전제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해촉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촉은 이 사건 위촉계약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사 이 사건 위촉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해촉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데, 이 사건 해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해촉)할 수 있고, 더구나 이 사건 해촉의 경우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촉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위촉계약의 성격 및 해촉의 제한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피고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8. 10. 20.경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피고 이외 다른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도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보험업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제84조 제1항),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보험회사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호), 원고와 같은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피고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를 열거하여 그 이외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험업법의 규정 및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촉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용계약의 성격도 함께 공존하는 무명의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촉에 있어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를 규정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피고에 의한 해촉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따져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해촉의 효력

가)

인정사실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5년 갱신부 건강특약' 보험상품의 문제점(갱신시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 및 피고의 매각에 따른 보험설계사들의 피해 등에 대한 피고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보험설계사들과 이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2012. 7. 9.경 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다른 보험설계사들의 서명을 받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가 위 요구사항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2012. 7. 16.경 피고의 회사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집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SMG상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언급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문제점은 곧바로 피고의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고, 피고의 매각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에 전속되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사항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인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피고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인 점, ③ 원고가 주도한 집회 개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피고의 평판에 다소 악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목적, 그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촉할 정도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촉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촉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해촉으로 인해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촉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모집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 수입안정수수료, 라이언수수료가 있는데 그 중 모집수수료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수수료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촉이 없었더라면 새로운 보험계약을 유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서비스수수료, 수입안정수수료, 라이언수수료는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은 1년마다 갱신되어 적어도 1년의 계약기간은 확실히 보장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8,207,281원[= 9,259,724원(2010. 8.경부터 2012. 8.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계약서비스수수료, 수입안정수수료, 라이언수수료 합계액의 월평균액) × 12개월에 대한 호프만 지수 11.685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 수수료 지급의무 및 산정기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촉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해촉된 다음날인 2012. 9. 1.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3. 7. 31.까지(이하 '이 사건 해촉기간'이라 한다) 11개월 동안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의무 등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수수료의 액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달 모집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 수입안정수수료, 라이온수수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② 그 중 모집수수료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이고, 나머지 수수료(이하 '계약서비스수수료 등'이라 한다)는 기존에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인 사실, ③ 원고가 2010. 8.경부터 2012. 8. 경까지 매달 지급받은 계약서비스수수료 등 합계액의 월평균액은 9,259,72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촉기간 동안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매월 9,259,724원 상당의 계약서비스수수료 등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미지급 수수료 99,388,321원(= 9,259,724원 × 11개월에 대한 호프만 지수 10.7334원,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중간수입의 공제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촉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해촉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중의 미지급 수수료액의 산정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함이 타당하고(대 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농협생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촉기간 동안 농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여 124,197,830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수료 99,388,321원에 공제하게 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수료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촉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양성욱 김봉남

각주1) 피고는 원고가 다른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피고의 보험상품에 대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이 사건 해촉의 사유로 언급하나,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시점이 이 사건 해촉 이후인 2012. 8. 22.경 및 2012. 9. 6.경으로 확인되어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해촉의 사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2) 한편, 원고와 같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