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94,683,338원 및 이에 대한 2012. 4. 3.부터 2013. 2. 4.까지는 연 5%의,
피고들은 공동하여 272,601,32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2. 4. 3.부터 2013. 2. 4.까지는 연 5%의,
피고 B은 2012. 4. 3.부터 2013. 2. 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상호 변경 전 D, 이하 'A'이라 한다)은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인바, A의 발행주식은 모두 소외 주식회사 E(상호 변경 전 F, 이하 'E'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은 2011. 5. 16.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31. 사임하였고, 피고 C은 2011. 7. 1.부터 A의 영업부장으로, 2011. 12. 30.부터 A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9. 사임하였다. 소외 G은 E의 경우 2003. 3. 20.부터, A의 경우 2006. 5. 18.부터 각 2012. 5.경까지 E 및 A의 대표이사였다.
A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2014하합1003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G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부분
G은 2012. 3.경 금융 감독당국의 E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해오자 경영본부장 소외 H에게 E 및 그 계열 저축은행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H의 지시를 받은 경영지원본부 차장 소외 I은 2012. 3. 21. A의 경영관리부 차장 소외 J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세 배 인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다.
J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서 받은 임원 퇴직금 개정안의 내용대로 품의서를 기안하여 당시 A의 총괄본부장이었던 피고 C 및 대표이사 G의 결제를 받았고, 그 근거서류로서 임원 퇴직금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2012. 1. 2.에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임원 퇴직금 규정이 개정된 것처럼 수정했다.
또한 J는 변경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G에게 퇴직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피고 C, G의 결제를 받았고, G은 이에 따라 2012. 4. 2. A으로부터 142,025,00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 부분
G은 2012. 3. 15. H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152,601,327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H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J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시에 따라 B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피고 C, B의 결제를 받았다.
피고 B은 E의 우리사주 18,88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신 위 격려금은 2012. 3. 16. 피고 B의 우리사주담보대출 상환계좌로 송금되었다.
2012. 7.경, J는 격려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2012. 3. 15.에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B 및 K의 날인을 받았다.
피고 B, C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부분
G은 2012. 3.경 H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H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J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시에 따라 B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피고 C, B의 결제를 받았다.
2012. 3. 21. A으로부터 피고 B은 70,000,000원, 피고 C은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012. 7.경, J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2012. 3. 20.에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B 및 K의 날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4 내지 8, 22, 23, 을가 1, 2, 18, 을나 4 내지 7, 11,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에게 G에 대한 퇴직금 지급,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 피고 B, C에 대한 각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피고 C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에 의한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에 대해, 피고 C은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원으로서 적용받게 되는 사고금 변제처리 규정 제7조 제4항이 소 제기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나 12호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금 변제처리 규정 제7조 제4항이 "당행은 위원회의 변상판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피해를 사고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 제1조에 의하면 이는 A 직원 및 비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과 A이 2011. 10. 12. 작성한 임원경영 및 보수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갑(A)"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모든 제반규정은 "을(피고 C)"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고금 변제처리 규정은 임원경영 및 보수계약서에 의해 피고 C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1 피고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경영 및 보수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2 임원경영 및 보수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을(피고 C)"에 대한 보수 및 제반 근무 조건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위 계약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피고 C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임원경영 및 보수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해석될 뿐이다. 결국 사고금 변제처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임원경영 및 보수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피고 C이 받을 연봉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은 위 계약서를 작성할 2011. 10. 12. 당시 이미 영업부장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위 계약서가 피고 C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 제1조 제2항에서 ""갑(A)"은 업무의 내용을 지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 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보수 및 제반 근무조건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사고금 변제처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임원경영 및 보수계약서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G의 퇴직금 수령과 관련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G의 지시에 의해 A의 정관규정에 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 퇴직금을 기존보다 크게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고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에 의한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G이 부당하게 수령해 간 퇴직금 증액 부분 94,683,338원(G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142,025,007원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1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피고 C은 A의 '이사대우'의 직급 하에서, 영업부장 및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상법 제410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현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2 A은 1인회사로서 주주인 E의 대표이사 G의 지시에 의해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고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후 이사회의 결의도 존재하여 피고 C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판단
상법상 표현이사 해당 여부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호와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살피건대, 갑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C은 2011. 12. 30.부터 A의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한 사실, 2 당시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 및 G은 서울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 C이 현장에서 직원들을 관리한 사실, 3 A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4 2011년 및 2012년 경영전략 워크샵에 이사의 지위로 참석한 사실, 5 2012. 1.부터 5.까지 11건의 서류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하였고 그중에는 대상금액이 200,000,000원이 넘는 사안도 있었던 사실, 6 2012. 6. 부서장들에 대한 1차 평가자로, 직원들에 대한 최종평가자로 인사고과를 평가한 사실, 7 출근시간에 별다른 제한이 없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 C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G이나 B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을나 11-1, 18-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및 퇴직금 지급 행위의 적법성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인지 여부 갑 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 정관 제22조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38조의2 역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31조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 위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규정 및 지침 관리규정 역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관련 규정의 제정·개폐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및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의 하자 치유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주주인 E의 의사는 E의 주주들의 의사, 즉 E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형성된 의사라고 할 것인데, A의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E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G의 의사를 E의 의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의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및 퇴직금 지급 지시는 E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E의 의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은 E을 1인 주주로 하는 1인 회사이고, E의 대표이사인 G의 지시에 의해 임원 퇴직금 규정의 개정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임원 퇴직금 규정의 개정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 E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주주총회는 상법 및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1조), 자회사의 내부규정 개정 및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행위가 모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14호증, 을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이 2012. 3.경 E 및 그 계열 저축은행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은 E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영업정지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이는 E 및 A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배임적인 직무집행행위로서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표권 남용에 관한 2001. 10. 30. 선고 2001다51879 판결 등 참조, 특히 G의 지시는 자회사의 1인 주주인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로 회사의 내부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이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및 퇴직금 지급에 관여한 행위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이 G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G에게 지급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은 기존 규정에 비해 세 배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규정상 G에게 지급될 퇴직금 47,341,669원(= 지급된 퇴직금 142,025,007원 ÷ 3)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94,683,338원(= 지급된 퇴직금 142,025,007원 - 기존 규정에 의한 퇴직금 47,341,669원)이 A이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설사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1 민법 제765조 및 2 변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변상책임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하고, 일정한 경우 변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사고금 변제처리 규정 제9조에 의해 손해액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지위는 단순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상법 제388조, A의 정관, 규정 및 지침 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에 관여한 점, 을나 18-4, 18-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원 퇴직금 규정은 개정의 기안일자를 소급하여 품의서가 작성되는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졌고 피고 C은 결재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갑 21, 25, 30호증, 을가 11, 12호증, 을나 18-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2011. 11. 21.부터 2012. 3. 20.까지 E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하였고, 2012. 2.말 E의 부채가 자산을 3,623억 원 초과하는 등 E의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고 C은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결국 E은 G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직후인 2012. 5. 6.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약 세 배 인상된 퇴직금을 G에게 지급하는 것이 A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을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L아파트 제107동 제1506호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비에스저축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금 변제처리 규정은 임원경영 및 보수계약서에 의해 피고 C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손해액 감면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A이 입은 손해인 94,68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4.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 및 피고 B, C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 및 피고 B, C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행위는 1 주주총희나 이사회의 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필요한 G의 결재가 없으며, 2 경영판단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므로 실질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수령한 격려금 및 인센티브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절차적·실질적 정당성 없는 격려금, 인센티브 지급행위에 관여하여 A이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에 의한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A이 피고들에게 격려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일부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만 변제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주주총회에서 각 이사에 대한 보수액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으므로 격려금 및 인센티브 지급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불필요하고, 사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회 결의 부존재의 흠결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지시에 의해 격려금 등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위임전결규정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2 격려금 및 인센티브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고, 피고들은 A의 영업정지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대해, 격려금 및 인센티브 지급은 사해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들에게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판단
격려금 지급결정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인지 여부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에 대한 격려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의 규제를 받게 된다(설사 위 격려금의 성질을 퇴직위로금으로 본다고 보더라도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62, 16108 판결에 비추어 상법 제388조가 적용됨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을가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9. 28.자 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을 2,000,000,000원으로 정한 후 이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한 사실, 위임한 보수의 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개개 이사의 보수 결정권을 이사회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위임의 범위는 2,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명목을 불문하고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되는 지급액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바, 주주총회로부터 이사의 보수 총액을 확정하여 위임받은 이사회가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명목을 불문하고 이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가 위임한 보수 결정권의 범위를 이사의 통상적인 급여로 한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해석이고, 주주총회로 하여금 이사의 보수를 격려금, 인센티브 등 명목별로 나누어 각각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처음부터 통상적인 급여에 한정하여 이사회에 보수 결정권을 위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위임은 명목을 불문하고 이사의 보수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격려금의 지급 결정 역시 2,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격려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 당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구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이러한 법리는 개개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액 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회의 결의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격려금 지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 사후 승인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후 승인 당시에 유효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나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7.경 J는 격려금 지급에 관한 결의가 2012. 3. 15.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여 2012. 3. 15. 당시 이사였던 피고 B 및 K의 날인을 받은 사실, 2012. 3. 당시 A의 이사는 G, B, K이 있었고, 2012. 7. 당시 A의 이사는 N, K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B에 대한 격려금 지급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는 2012. 7.경 피고 B과 K이 이사회결의서에 날인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2012. 7.경 이미 피고 B은 A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B과 K의 이사회결의서 날인행위를 유효한 이사회의 결의로 볼 수 없고,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정족수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의 실체적 적법성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E의 우리사주 18,88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신 위 격려금은 피고 B의 우리사주담보대출 상환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에 대한 격려금의 지급은 피고 B의 우리사주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피고 B에게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2006다38178 판결).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은 이사회의 적법한 사후 승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 채무불이행책임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지급된 격려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부인권 청구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판단
인센티브 지급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여부 피고 B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관련된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결정 역시 2,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당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나 7-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7.경 J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결의가 2012. 3. 20.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여 2012. 3. 20. 당시 이사였던 피고 B 및 K의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2. 7.경 이미 피고 B은 A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B과 K의 이사회결의서 날인행위를 유효한 이사회의 결의로 볼 수 없고, 피고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정족수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실체적 적법성 을가 14호증, 을나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은 2011. 12. 42기 반기동안 281,936,599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8, 30호증, 을가 14, 24호증, 을나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6.(제41기) A의 총자산은 458,252,275,977원, 부채총계는 426,457,909341원, 자본총계는 317,794,366,636원, 당기순손실은 65억 9400 여만원,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은 8.4%,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21%이었던 반면, 2012. 6.(제42기) A의 총자산은 4413억원, 부채총계는 4258억 6300 여만원, 자본총계는 154억 3700 여만원, 당기순손실은 약 167억 5400 여만원, BIS 비율은 3.9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3.9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2011년 6월에 비해 2012년 6월 A의 BIS 비율이 5%를 하회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상회하였고, 자본총계가 1/2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2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갑 제18-2호증은 갑 30호증과 다르게 2011. 6. BIS 비율이 12.3%로 되어 있으나 2012. 3. 42기 3분기의 BIS 비율은 8.13%라고 할 것이어서 2011. 6.에 비해 4.17% 급감하였다), 갑 제18-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3. 42기 3분기의 당기순손실은 69억 7600 여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42기 반기의 경영 안정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2011. 11. 21.부터 2012. 3. 20.까지 A의
하회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상회하였고, 자본총계가 1/2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2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갑 제18-2호증은 갑 30호증과 다르게 2011. 6. BIS 비율이 12.3%로 되어 있으나 2012. 3. 42기 3분기의 BIS 비율은 8.13%라고 할 것이어서 2011. 6.에 비해 4.17% 급감하였다), 갑 제18-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3. 42기 3분기의 당기순손실은 69억 7600 여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42기 반기의 경영 안정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2011. 11. 21.부터 2012. 3. 20.까지 A의 모회사인 E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하였고, 2012. 2.말 E의 부채가 자산을 3,623억원 초과하는 등 E의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고 C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실제 E은 인센티브 지급 직후인 2012. 5. 6.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으며 이는 A의 영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 점, 을나 18-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E의 전무이사직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기하면 피고 B 역시 E의 악화된 재무상태 및 E이 영업정지를 당하였을 때 A에 미칠 악영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들 스스로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은 설사 G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판단의 한계를 벗어나 A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은 이사회의 적법한 사후 승인이 없어 법률상 원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부인권 청구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책임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3. 16. 피고 B에 대해 지급된 격려금은 152,601,327원이고, 2012. 3. 21. 피고 B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70,000,000원, 2012. 3. 21. 피고 C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50,000,000원이므로, 272,601,327원(= 152,601,327원 + 70,000,000원 + 50,000,000원)이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 또는 A이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퇴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피고 B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32,774,972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연체이자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B의 퇴직금 지급채권은 개정되기 전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대 갑 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정 전 임원 퇴직금 규정 제3조 제1항은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1. 5. 16.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31. 사임하였으므로, 재임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 B은 개정 전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해 퇴직금 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B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 또는 A이 입은 손해인 272,601,32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부당이득일, 채무불이행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4.까지는 민법상 연 5%의, 피고 B은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1.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나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