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1.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6,697,8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3. 11.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92,19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가 2013. 1. 21.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47,241,090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3. 11. 1.부터 원고 B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249,0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6. 29.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700여 명을 고용하여 카지노 및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4. 4. 19., 원고 B는 2004. 10. 25.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팀 딜러로 근무하다가 2013. 1. 21.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피고는 2013. 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3. 1. 21. 원고들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위 징계처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3. 2. 15.자 각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았는데, 위 각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송년회 모임을 갖기 위해 F 콘도에 간 것으로서 그 자리에 피고 회원고객인 소외 E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다만 직장 상사인 소외 D 과장으로부터 고향선배라고만 소개받아 같이 어울렸을 뿐이며, E가 F 콘도의 객실료를 부담하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비록 원고 A이 직장 동료들 및 회원고객인 E와 함께 위 F 콘도에서 카드게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딴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게임을 한 것으로서 실제로 E 등이 원고 A 등에게 딴 돈을 대부분 돌려주었는바, 이는 단순히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오락에 불과할 뿐 고객과 도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위 모임에 참석하고, E를 만나게 된 경위, 카드게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주장
원고 B 역시 E가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F 콘도에 갔을 뿐이고, E가 숙소를 예약하고 객실료를 부담한 사실 역시 몰랐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원고 B가 피고에 대하여 국외 카지노 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국외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소속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별다른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카지노를 자유롭게 출입했으므로, 단지 국외 카지노 출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B가 외국에서 직장 동료인 소외 G으로부터 1차례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귀국 후 바로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B가 위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고, E를 만나게 된 경위, 해외 카지노 출입 횟수 및 경위, 금전차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B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3. 1. 21. 원고들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위 각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통지서 기재된 처분일(2013. 1. 21.)로부터 일정한 기간(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3. 2. 15.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 2013. 1. 21.자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통해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2012. 12. 21. 16시경 직장 동료들과의 송년회 모임을 위해 F 콘도 객실 C330호에 갔고, D 과장, H 대리, I 대리, J 사원 등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한편 원고 A은 회비명목으로 7만 원을 냈다.
같은 날 18시경 피고 회원고객인 E가 위 객실에 들어왔는데, D은 원고 A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에게 E가 고향선배라고 소개하였고, 원고 A은 E가 피고 회원고객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송년회 모임에 같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였다.
한편 E는 직접 객실료 374,000원을 모두 부담하고 위 객실 C330호를 예약한 것이었다.
원고 A은 위 콘도에 들어온 후 현금인출기에서 1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으로 D, H와 함께 카드게임(포커)을 하고 있었는데, 18시경 E가 객실에 들어온 후 E 역시 위 카드게임에 합류하게 되었다.
원고 A, D, H 및 E는 같은 날 18시경부터 22시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였는데, 최초 판돈은 모두 약 100만 원에서 시작하였고, 원고 A은 19시경 70만 원을, 20시경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인출하여 카드게임에 사용하였으나 돈을 모두 잃었다. 위 카드게임에서 E와 H는 딴 돈 중 20~3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원고 A 역시 잃은 돈 220만 원 중 190만 원을 돌려받았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E가 피고 VIP 고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사전에 E가 위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VIP 고객과 사적인 자리에서 일상적인 대화 또는 인사 수준을 넘어 카드게임을 하는 것은 피고의 C팀 딜러직에 있던 원고 A의 업무나 직위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카드게임의 판돈이 적지 아니하여 카드게임이 단순히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오락 수준을 넘어섰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 카드게임에서 E와 H가 딴 돈 중 대부분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의 규모,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A 등이 처음부터 도박으로 인한 이득을 전혀 보유할 의사 없이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송년회 모임의 개최 및 E의 합류 경위, 원고 A이 낸 회비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 A로서는 E가 위 객실료를 부담하고 객실을 예약하였다는 사정 역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D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송년회 모임 당시 원고 A 등에게 E를 소개해주면서 E가 피고 VIP 고객이고 객실을 잡아 준 분이라고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 A은 피고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접대 및 편의를 받고 고객과 사적인 자리에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응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나아가 위 징계사유가 해고에까지 이를만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상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E의 합류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송년회 모임 참석 목적으로 위 객실에 들어간 것이고, E가 나중에 합류하여 같이 카드게임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 A의 직장 상사인 D(이 사건으로 면직됨)이 E를 고향선배로 소개하면서 같이 어울릴 것을 종용하는 바람에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카드게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가 위 객실료를 모두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객실료의 비용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고(참석 인원수를 고려하면 원고 A이 받은 이득은 더 적은 금액이 된다), 원고 A이 그 외에 특별히 E로부터 접대나 편의를 받은 바는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카드게임은 위 송년회 당일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 A이 고객과 사적인 자리에서 편의, 접대를 받거나 도박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④ 원고 A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011년경에 간부와 직원의 추천으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피고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면직은 피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 A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는 2012. 12. 22. 00:30경 위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F 콘도 객실 C330호에 갔고, D으로부터 E를 소개받아 술자리에 합류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들로부터 E가 피고 회원고객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원고 B는 늦게 모임에 합류한 관계로 별도의 회비는 내지 않았다.
피고는 소속 직원들이 업무(출장 및 연수) 및 일회성 관광의 경우 국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일회성 관광 목적의 출입인 경우에는 피고에 사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피고 징계시행세칙 별표 1. 징계심의기준 7. 16) 참조). 그런데 원고 B는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에 국외 카지노 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직장 동료인 G, H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하였다. 원고 B의 구체적인 국외 카지노 출입 경위 및 손익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는 위 3번째 국외 카지노 출입기간 중인 2012. 11. 2. ~ 같은 달. 3.경 직장 동료인 G으로부터 해외송금 방식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모두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는 위 모임에 합류하여 피고 E가 피고 VIP 고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고객과 술을 마시며 사적인 모임을 즐기는 것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 B의 직업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송년회 모임의 개최경위, E가 위 모임에 합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B로서도 위 객실료를 E가 부담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 B는 피고가 미신고 국외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국외 카지노에 수차례 드나든 점, ④ 원고 B가 동료 직원인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목적은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그 차용금액도 상당한 액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는 피고 고객으로부터 접대 및 편의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였으며, 직원 간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일응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피고가 2009. 12. 15.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국외 카지노 출입제한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피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B가 신고 없이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징계시행세칙 개정 무렵인 2009년경 이전부터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 카지노에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도박중독에 빠지는 등 회사의 이미지 손상 및 카지노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는 직원들에 대하여 무분별한 국외 카지노 출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명시적인 징계시행세칙을 마련해서라도 위와 같은 직원들의 무분별한 국외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국외 카지노 출입에 관한 새로운 징계시행세칙을 마련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출장, 연수를 이유로 한 국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일회성 관광 목적의 경우에도 회사에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징계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인한 직원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2009. 12. 15.자 징계시행세칙의 국외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은 피고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징계시행세칙은 원고 B를 포함한 피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카지노사업을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관광사업종사자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고도의 윤리성의 배양을 요구하여 왔으며, 특히 카지노 딜러들은 담당업무의 성격상 장시간 반복적인 카지노 게임에 노출되어 도박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짐으로써 자칫 도박중독이나 고객과의 결탁 등 부정한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절제력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윤리적 가치관 등을 견지하고 근무기강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시행세칙 등이 마련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보다 폭넓은 징계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 카지노에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도박을 하고, 도박중독에 빠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2010년경부터 국회나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피고는 2012. 2.경 직원들에게 '잦은 국외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상과 직원 개인의 도박중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 카지노 방문을 적극 자제해 줄 것을 바라며, 회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한 점, ③ 그러나 원고 B는 이러한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직장동료인 같은 사람들과 약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어떠한 신고도 없이 같은 곳의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였고, 이는 주로 카지노 도박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B가 카지노 게임에 사용한 총 게임자금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로서, 이는 일회성 관광이나 일시 오락의 수준을 넘어 상습적 성격의 도박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 B는 위와 같은 카지노 출입 과정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동료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차용하기도 하는 등 카지노 출입 및 도박행위의 경위 등 제반과정에 온건치 못한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 A이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이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인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총 66,723,371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 A의 월 평균 임금은 5,560,280원(= 66,723,371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며, 원고 A은 해고기간인 2013. 3.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해고기간 중 위 2013. 3.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에서 30%에 해당하는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그 금액이 월 3,892,196원인 점 역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2013. 2. 임금상당액인 5,560,280원 및 2013. 3.부터 2013. 10.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위와 같이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 합계 31,137,568원(= 3,892,196원 × 8개월)을 합한 36,697,8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3.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위 월 3,892,196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의 위 임금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황지애 송명철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519502
판결선고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