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무내역
피고는 무역진흥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연구, 국내외 기업간 투자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1962. 6.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L지역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 지역본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다.
원고들은 모두 미국에 주소를 둔 미국 국적자로서, 아래와 같은 시기에 피고 산하 L지역본부 M무역관(피고 L지역본부는 위 무역관을 포함한 10개의 무역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피고 지역본부'라 한다)에 채용되어 현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거나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원고들은 채용 과정에서 피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사전 통지나 사유의 제한 없는 고용계약의 해지 가능성', '취업규칙(Employee Handbook) 및 이민개혁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준수' 등이 명시된 '취업제안서'를 교부받고 이에 서명하였다.
소 제기의 경위
피고 지역본부는 2012. 12. 원고 G에게 고령(당시 63세)을 이유로 기존의 직무 대신 연봉이 감액된 신입 직급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원고 G이 위 제안을 거부하자 해고조치하였다. 그러자 원고 G은 2013. 1.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위반하였다며 피고 지역본부장을 미국 고용평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제소하였으나, 미국 고용평등위원회는 같은 해 7. 30. 해당 사건을 종결할 것을 전제로 '90일 이내에 연방 법원 내지 주 법원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 G은 같은 해 10. 25. 피고를 상대로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기하는 한편,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규정
국제사법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당사자 자치)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28조(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을 제3호증)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해외조직망에서 근무하는 현지직원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은 주재국 관련법규나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관리책임)
조직망의 장('센터장')은 관할 조직망 소속 현지직원 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센터장은 현지직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현지직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재국 관련법규 및 동 지침에 의거 현지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보장)
현지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주재국 노동법 및 이 지침과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채용)
센터장은 본사에서 통보된 조직망별 현지직원 기본급 총액과 정원 범위 내에서 현지직원을 채용, 관리한다. 단, 신규채용 현지직원의 기본급 책정 예정액이 해당 조직망의 현지직원 기본급 실지급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공고 시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임을 명기한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공개선발이 불가한 경우 복수 추천에 의거 선발할 수 있다.
조직망의 장은 선발을 진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채용기간)
채용기간은 1년 단위로 센터장의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
주재국 노동법이 1년 단위 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채용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휴가)
휴가는 주재국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휴가일수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상여금)
상여금은 주재국 노동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주재국 노동법 적용)
현지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주재국 노동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해고 절차)
해고는 주재국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다.
취업규칙(Employee Handbook, 갑 제23호증)
근무시간
정규직원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주간 근무시간은 35시간, 1일 7시간이다.
징계처분
고용은 임의고용이며, 경영진은 해고 원인이 있든 없든 그 어떠한 직원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고용인가
관계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자들만 고용하는 것이 피고의 정책이며, 연방 이민법에 따라 피고는 신규 직원들의 고용인가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서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간외 근무
그 어떠한 직원도 직원의 감독관이 구체적으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은 승인없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은 최고해고까지 이르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임원 및 행정인력은 연방 노동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면제된다.
퇴직금
피고 정책상 고용관계의 해지 원인이나 당해 해지가 자발적이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비록 원고들이 피고 지역본부에 현지 채용된 후 준거법에 대한 특별한 합의없이 사업장이 소재한 미국에서 근무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근로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단지 국적이나 거주지 등의 형식적 요소들보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지역본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소재한 피고 본사에서 원고들에 대한 채용, 보수지급 및 해고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의 지시·관리 등을 통해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여 왔으므로, 대한민국 법령이야말로 해당 근로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8조).
설령 원고들의 노무제공지인 현지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보더라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등은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통합의 도모라는 공적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기간제법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국제사법 제7조).
한편 원고 G이 미국 고용평등위원회에 연령차별 등의 시정을 제소하였을 당시 피고 측은 '피고 지역본부는 일종의 해외 정부기관으로 현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차별적 처우의 정당성을 강변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원고들이 현지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의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른다면 결국 원고들로서는 국내법과 현지법 어느 것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당해 소송의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존의 입장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변경함으로써 국내법의 적용을 부정하기에 이른 피고의 주장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 지역본부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원고 F, A, H, I, J, K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며, 퇴사자인 원고 G, B, C, D, E의 경우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피고는 소속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매년 월 통상임금의 4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과 같은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00% 상당의 상여금만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상여금의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의 차액 상당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근로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온 국가의 법이 되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지법인 미국 법령에 따라 기간의 제한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여금 제도 등을 자유로이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의 부담없이 해고나 퇴직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의 준거법
준거법 결정의 원칙
이 사건은, 외국 국적자인 원고들이 외국에 소재한 피고 지역본부에 현지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이른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일응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준거법을 결정토록 하되(제25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특히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 지역본부가 소재한 미국 현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달리 준거법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법(이하 '현지법'이라 한다)이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이 된다.
준거법 적용의 예외 인정 가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준거법이 될 현지법보다 피고 본사 소재지에 적용되는 국내법이 원고들의 근로관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8조에 따라 원고들은 국내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4 내지 35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본사는 지역본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 등 예산을 지원·승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본부 차원의 채용규모를 사실상 결정하는 한편 해고 절차에도 관여하여 온 사실, 또한 피고 본사는 지역본부 산하 무역관 대표자 등과의 협의나 보고 등을 통해 무역관 차원의 사업방향 내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제사법은 해당 법률관계와의 밀접성을 준거법 결정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제28조 제2항이 당해 계약과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토록 한 제26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의 경우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도록 한 것 또한,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당해 근로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오히려 해당 법률관계와의 밀접성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준거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특히 엄격하게 심사될 필요가 있는 점(제8조 또한 일차적으로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만을 가질 것과 함께,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원고들의 경우 국적, 주소가 모두 미국일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영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하면서 임금 또한 미국 통화로 지급받아 왔는바, 이를 모두 형식적인 사정들로 치부하여 현지법을 원고들의 근로관계와 단지 근소한 관련만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제안서나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용지침, 취업규칙 등을 통해 현지 채용 직원들의 근로시간, 퇴직금, 해고 등 주요 근로조건들이 현지법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던 점, ③ 피고 본사가 현지 직원들의 채용 및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결정 권한을 보유하거나 지역본부의 대표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 본사와 그 하부조직이 담당하는 역할에 따른 기업운영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이며, 오히려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의 본사 내지 지역본부 차원에서의 근로관계 결정 내지 인사관리 등이 현지법의 테두리내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할 것인 점(즉 인사관리 등의 주체가 누구인가보다는 인사관리 등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경우 현지법이 그 기준이 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④ 피고는 2013. 11. 현지 채용 근로자들에 대한 준거법이 주재국의 현지법임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운영지침 개정은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지법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평가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국내 강행규정의 적용 가부
원고들은 '기간제법은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이 사건의 준거법과는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일정기간 이상의 근로제공시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및 '정규직 근로자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국내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각국의 보편적이거나 대표적인 입법 형태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은, 취업알선 등 고용제도 일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구비 정도는 물론 고용유연성 등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특정 국가의 관련 법률을 곧바로 타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간제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적 임금 수준 및 체계, 연금제도를 포함한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관련 법규 역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
소결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금반언 원칙의 위배 여부
원고 G이 연령 차별 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미국 고용평등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 측의 대리인이 '피고는 미 국무부가 인정한 해외정부기관이므로 고용평등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고용평등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당시 피고 측 대리인이 '원고 G에 대해서는 현지법이 아닌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해당 서면의 전체 내용을 감안하면, 담당 대리인으로서는 '고용평등위원회가 해외정부기관인 피고에 대해서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G이 애초 자신이 현지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고용평등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가 이후에는 현지법이 아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과 비교할 때, 피고 또한 당해 소송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어권 행사의 차원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종래 고용평등위원회 사건에서와 일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개별 청구에 관한 판단
결국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와 달리 국내법의 적용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차별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상여금 차액 지급 주장 역시 기간제법 내지 근로기준법을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