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진성종합상운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7. 4. 19. 피고(화물운송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 12. 10. 설립된 회사이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종전 직장인 진성종합상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성과급체불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피고에 이직하였는데, 그 무렵 지방고용노동청에 종전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리바트 등 화물 업체들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화물 수·출입 등과 관련한 피고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집하수수료' 등 명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자인 D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집하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8. 10. 13. 4,160,000원, 같은 달 27. 4,71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결재 요청에 따라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6. 26. '원고가 거래업체에 회식비 등 명목으로 접대비를 전달해야한다며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그와 무관한 용도에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한편, 같은 해 8. 경 같은 이유로 원고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8.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결과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7.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원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피고의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3. 31. '원고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 15 내지 18, 20,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7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성종합상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성과급 지급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두 약속을 받고 피고 회사에 이직하였다. 피고는 위 약속에 따라 '집하수수료' 등을 지출하는 형식을 빌어 원고에게 정기급여와는 무관하게 수시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1. 12.경을 전후하여서는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이미 결재가 이루어진 성과급에 대해 그 지급을 미루어오던 중, 급기야 '피고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으로 원고를 해고한 후 형사고소까지 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지급을 거절한 성과급은 합계 114,480,000원에 달한다.
한편 피고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다운테크와 조양해운이 사업상 곤란에 빠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시킨 결과, 위 각 회사에 대한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 중 43,0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등 합계 157,480,000원(114,480,000원 +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평소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던 금 원의 대부분은 실제 거래업체에 대한 접대비 지출 명목이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성과급 지급 약정도 한 바가 없다'며 이를 다투고 있다.
결국 성과급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① 이전 회사에서도 성과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탓에, 피고의 대표자가 성과급 지급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직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다른 영업 직원들과 비교하여 그 실적이 월등히 높았던 점, ③ 피고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2009년경부터 원고의 행동을 의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에도 약 1억 8,000만 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④ 미지급 성과급에 관한 원 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출결의서나 메모 등 구체적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직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구두상으로 성과급 지급을 분명히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 내지 4, 42호증,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거로 든 위와 같은 정황이나 갑 제14,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직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은 성과급 지급 약정을 서면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취업규정' 등에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성과급 등은 근로조건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그 지급조건이나 내용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구두로만 그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와 사이에 성과급 지급을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과급 약속은 지킨다'며 이직을 권유했다는 것일 뿐, 나아가 성과급을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얼마 만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이전 회사에서 성과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와의 관계에서 서면으로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2013. 9.경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회사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순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매월 지급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피고의 영업이익의 15% 또는 22% 상당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대상인 미지급 성과급의 액수는 다시 피고의 순이익에 15% 내지 2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인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도 일관되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월 내지 연 단위 등으로 그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회사 측에서 직접 이를 기안하여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증인 D 역시 '급여의 경우 급여대장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반면, 교통비 등 기타 지출 비용의 경우에는 해당 지출자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올린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성과급의 경우를 보면, ① 원고가 먼저 '지출결의서'(그 명목이 '집하수수료' 등으로 기재되었음은 앞서보았다)를 통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면, 지출 여부 및 액수 등의 적정성에 관한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비로소 비용이 집행될 뿐만 아니라, ② 예컨대 2008. 10.의 경우, 같은 달 13. 4,160,000원, 24. 53,500원, 27. 4,710,000원, 29. 4,000,000원이 각각 결재되어 원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던바, 이와 같은 기안 내지 집행 방식, 지급시기 및 액수 등은,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원고에 대한 성과급이 '집하수수료' 등에 대한 지출 명목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리바트 직원들의 소속 부서와 이들에 대한 각각의 배분금액이 기재된 메모가 작성되기까지 한 이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회계처리상의 문제로피고가 주식회사 리바트 소속 직원들의 이름과 부서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별 뜻 없이 메모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식의 성과급에 대해 굳이 가공의 자료를 이용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시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으로 원고는,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 주식회사 리바트 등에 대한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증거(결재요청문건, 을 제3호증)에 대해, '주식회사 리바트 직원을 핑계로 빨리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서, 즉 원고가 성과급을 받아야 그 중 일부를 리바트 직원에게 줄 수 있으니 빨리 결재하여 달라는 의미로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리바트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의 실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단지 회계처리상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목적 하에 리바트 소속 직원들의 이름 등을 메모하였을 뿐'이라는 앞서의 주장과도 상충되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청구원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① 미지급 성과급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로서 제출한 '지출내역서'나 '메모'(갑 제4 내지 7호증 등)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을 제8 내지 41호증과는 달리 대표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문서들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직접 그 내역을 정리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이 못된다. ② 한편 E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22호증)는 성과급 지급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듯 보이나, 갑 제23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과거 원고와 함께 진성종합상운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피고에 먼저 입사한 다음 원고를 피고에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고를 당한 이후인 2013. 10.경 피고를 퇴직하여 현재 원고와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기재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과급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미지급 성과급 부분 주장은 물론이고, 성과급 지급 약정을 전제로 한 조양해운 등 관련 성과급의 부당 공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