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가합5503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E에게 11,600,000원, 원고 F에 게 25,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10.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로서 'H'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I에서 피부센터를, 서울 강남구 J에서 성형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의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은 '프리랜서 전속계약서'이고, 그 중에는 계약기간, 주간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연차일수, 급여에 관한 사항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성형수술 내지 시술법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 내지 성형시술 교육비 명목으로 위 표에 나타난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입사일 무렵 피고에게 위 표 기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계약서별로 계약금, 교육계약금, 교육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괄하여 계약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위 입사일 무렵부터 H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 표 기재 퇴사일에 퇴사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F의 2013. 7.분 임금 520만 원, 원고 E의 2013. 4. 2주분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 ①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계약금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 F, E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는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한 의료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저가의 재료를 사용토록 지시하고, 원고들에게 수시로 폭언 및 욕설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약금은 교육비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나.

계약금 부분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이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고, 피고의 허락이 없는 시술 등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 사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피고로부터 환자 배정, 수술실 배정, 시술시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 및 용량 등에 관한 피고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들별로 근무일수, 근무시간, 초과근무와 파견근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도 피고가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원고들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점, ③ H의 수술기계, 약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인 점, ④ 원고들의 월급은 원고 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1년차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2년차 에 400만 원에서 800만 원, 3년차에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⑤ 고객이 시술 등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경우 즉시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여 해결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점이나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다른 점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조세 등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시로 성형수술 내지 시술 방법을 교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원고들의 이직 내지 퇴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금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한 시술 등을 강요하였다거나 폭언 및 욕설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계약금 반환액 각 1,000만 원, 원고 E에게 계약금 반환액과 미지급 임금 합계 1,160만 원(1,000만 원 + 160만 원), 원고 F에게 계약금 반환액과 미지급 임금 합계 2,520만 원(2,000만 원 + 52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0.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최연미 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