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5587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49,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전자 제어 상품을 외국과 거래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7. 4. 피고의 인력모집 광고를 보고 C의 아버지로서 상무의 직함으로 근무하던 D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입사지원을 한 후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고, 그 후 D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2011. 8. 8. 급여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D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다.

D는 2012. 1. 18. 원고에게 "어제 전화는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분명 인연이 있습니다. 좋은 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연봉 : 2,040만 원(건강보험, 국민연금 제한 후입니다. 기타 세금은 법률에 따릅니다.), 4대 보험 적용(퇴직금은 법률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기간 : 1년, 정규직, 위의 조건을 수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원고는 2012. 1. 24.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D의 입사 제의를 거절하였고, 이에 D가 2012. 1. 25. 급여의 조정 가능성을 묻자 원고는 2012. 1. 26. D에게 연봉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D는 2013. 2. 1. 원고에게 "한번 뵙기를 바란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3. 3. 6. 원고에게 "중국 리콜 업무에 관한 작업에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고,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고의 거래처 관계자인 E으로부터 2013. 3. 6. 받은 "피고 직원인 F부장의 장기간 부재 중에도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2013. 3. 7. 원고에게 보냈다.

마.

또한 D는 2013. 3. 7. 원고에게 "사무실에서 무역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의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및 대외비인 피고의 업무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2013. 3. 8. 원고에게 "16일 중국 출자 가능하신지요? 비자는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D에게 원고의 여권을 보내주었다.

바.

원고와 D는 2013. 3. 13.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사.

원고는 2012. 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월 급여로 285만 원(건강 보험, 국민연금 포함, 성과상여금 별도)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위하여 2013. 3. 14. 위 회사를 그만둔 후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4. 1. 2.경부터 2014. 4. 11.까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

아.

한편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은 D의 딸로 2010. 9. 11. 사내이사로 중임되었고, 2013. 1. 31.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2010년 및 2011년의 국내 체류일은 수십여 일에 불과하고, 2012. 10. 24. 출국하였다가 2014. 6. 26.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의 아버지로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와 사이에 연봉을 3,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D가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면서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년 동안의 연봉에 해당하는 105,000,000원(= 연봉 3,500만 원 × 3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고용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보수, 고용기간, 휴일 및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는 보수 및 고용기간 등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 및 고용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105,000,000원은 부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3.

판단

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의 대표자인 C은 국외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D는 실질적인 피고의 대표자로 피고를 운영하면서 직원의 고용 및 보직, 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는 2011. 7.경 피고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원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와의 교섭 과정을 거친 뒤 원고에게 피고를 위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원고는 급여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승낙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2. 1.경 원고에게 다시 연봉 2,040만 원(건강보험, 국민연금 제한 후), 근로기간 1년 등의 조건으로 청약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13. 3. 초경 피고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고를 위해 일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에게 대외비인 피고의 업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 관련 이메일의 열람을 허용하였으며, 원고로부터 피고의 중국 출장 업무를 위한 여권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2013. 3. 13.(수요일) 원고에게 "내일, 모레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 "F부장의 옆에서 도와야겠습니다.", "원고가 내일 출근할 예정입니다. F부장 부재 중에 무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번 달 중으로 출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 이번 금요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3. 3. 14.(목요일) "오늘 못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9시 이전에 도착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고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청약을 하였으나 연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3. 3.경 다시 원고에게 피고의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고용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청약을 승낙하는 의사로 그 당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겠다고 대답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출근 일자 및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협의한 2013. 3. 13.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고용계약을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보수 및 고용기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고(민법 제656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660조 제1항), 구체적인 급여의 액수와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고용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액

1)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1. 바.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3. 3. 14. 원고에게 "내일 아침에 오시면 채용불가를 드리게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기를 거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를 채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1. 나. 내지 바.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1. 2.부터 2014. 3. 14.까지 세금 공제 전의 월 급여로 285만 원과 월 급여 상당의 상여금 2회를 지급받았는바, 세금 공제 전의 연봉이 39,900,000원(= 2,850,000원 × 14)에 이르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이전에도 급여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의 연봉을 요구하여 온 점,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한의 연봉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원고의 연봉을 3,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2012. 1.경 원고에게 1년의 고용기간을 제안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3. 3. 14. 종전의 직장을 퇴사한 뒤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4. 1. 2.경부터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1년의 고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날부터 원고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기 전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노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연봉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 3,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종전의 직장을 퇴사한 다음날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2013. 3. 15.부터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기 직전인 2013. 12. 31.까지의 기간인 9개월 17일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7,849,462원[= 35,000,000원 × (9개월 + 17일/31일) ÷ 12개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도우람 김지현

각주1)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