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 터 2014.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협의회의 반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 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 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협의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7. 22. 피고 협의회와 사이에 「원고가 목사로서 운영하던 D교회가 있는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토지(6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13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협의회에게 기증하되, 피고 협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F 안식관"(이하 '안식관'이라 한다)으로 운영하도록 인도하며, 원고가 사임할 때까지 원고를 안식관의 원장으로 추대하며, 이를 보장하기」 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가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원고는 2005. 7. 29. 안식관 원장 임명을 전제로 원고가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되,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전권을 갖기로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05. 7. 29. 결의를 거쳐 안식관을 피고 협의회 산하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2005. 8. 11.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협의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원고는 피고 협의회 대표자 B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2009. 12. 14. 피고 협의회에 대한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2009차7342)을 받고, 2010. 1. 8. 피고 협의회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 협의회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10가단4479 판결, 같은 법원 2010나6360 판결). 원고는 2009. 12. 11. 피고 협의회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같은 법원 2009카단5957), 그 후 같은 이유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같은 법원 2011카단113).
원고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인 G에게 2009. 12. 피고 B 명의의 견적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협의회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도록 하였다가(같은 법원 2009가소 77321), 2010. 11. 30.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G에게 피고 협의회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으나(같은 법원 2009카단5956), 2011. 11. 2.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년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거나 피고 협의회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920).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 2010나6346).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 판결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다54426).
원고는 2011년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관련 확정판결이 있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1가합6097,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2나2515).
한편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수법과 이유로 수차례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는 등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진정367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2010. 4. 19. 종결 결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1756 사건 : 2010. 7. 19. 무혐의 결정, 같은 검찰청 2011형제1165 사건 : 2011. 1. 25. 각하 결정, 같은 검찰청 2011형제10518 사건 : 2011. 3. 31. 무혐의 결정, 같은 검찰청 2011형제13817 사건 : 2011. 4. 14. 각하 결정, 같은 검찰청 2011형제30883 사건 : 2011. 8. 26. 무혐의 결정, 같은 검찰청 2011형제36607 사건 : 2011.9. 29. 각하 결정, 같은 검찰청 2011형제50377 사건 : 2010. 11. 10. 무혐의 결정, 같은 검찰청 2010형제59006 사건 : 무혐의 결정, 같은 검찰청 2011형제588 사건 : 2011. 1. 12. 무혐의 결정, 같은 검찰청 2011형제1165 사건 : 2011. 1. 25. 무혐의 결정 및 이와 관련된 여러 재정신청 사건에서의 기각 결정).
오히려 원고는 2012. 2. 22. ① 피고 B이 안식관 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영비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협의회 대표자 B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위 청주지방법원 2009차7342)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같은 법원 2010고단1373 부분), ② 2010. 4. 피고 B이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허위사실을 교계 인사들에게 유포하여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같은 법원 2010고정1208 부분), 원고를 따르는 신도인 G에게 2009. 12. 피고 B 명의의 견적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 협의회를 상대로 소(같은 법원 2009가소 77321 공사대금)를 제기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같은 법원 2010고단2322 부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6. 28.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72(각 가지번호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해서 일부 손해배상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청구한다. 즉 이 사건 합의는 부담부 증여이다. 피고 협의회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장 내용 즉, 피고 협의회의 부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해서 5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B은 피고 협의회의 대표자로서 민법 제35조에 따라 피고 협의회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보장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이미 다른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즉 원고는 2009년 피고 협의회 명의의 근로계약서, 견적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수차례 민사소송, 보전처분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들을 곤경에 빠뜨렸으나, 그 후 위조사실이 밝혀져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사기미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에 대해서 편취액 즉 소가에 상당한 금액(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9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관련 37,958,175원, 같은 법원 2011가합6097 합의각서무효 소송 관련 2,000만 원) 및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협의회에 대해서 편취액 즉 소가에 상당한 금액(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920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관련 37,958,175원, 같은 법원 2010가단4479 청구이의 소송 관련 29,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차례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들어 피고들 등을 상대로 계속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원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전체적인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편취액(소가상당액) 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단순히 원고가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지급명령을 받아 피고들 주장과 같이 편취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확정적으로 원고가 소구하여 편취하려 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허위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피고 B을 상대로 진정을 하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계속 수차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반복하며 이어간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민사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 B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협의회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김국식 방일수
각주1)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에서 '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반소장'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