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3,220,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부터 2014.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251,035,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4.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44,61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부터 2014.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D에게 51,23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4.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E에게 148,08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부터 2014.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강의업무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편입학원의 강의업무 등을 맡아온 종합반 강사로서, 원고 A의 경우 1996. 3. 1.부터 2011. 2. 1.까지, 원고 B의 경우 1994. 4. 1.부터 2012. 1. 20.까지, 원고 C의 경우 1996. 4. 1.부터 2011. 2. 1.까지, 원고 D의 경우 2001. 4. 2.부터 2011. 12. 1.까지, 원고 E의 경우 2003. 12. 1.부터 2011. 1. 1.까지 각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강의업무위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은 을(원고)에 대하여 아래 제3조에 기재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를 위탁하고, 을은 강의 및 연구를 수탁받아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함에 있어 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3조(위탁업무)
을은 (영어 등) 과목을 강의한다. 강의의 방식은 학원강의, 스터디강의 및 특강 등 일체의 강의를 포함한다.
을은 제1항에 기재된 강의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단, 강의용으로 을이 제작하고 사용한 부교재는 제외한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갑은 을이 수행하는 강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을은 첨부된 합의서에 기재된 탄력적 PAY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PAY제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수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써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으로 수탁업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수탁업무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갑과의 본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강의시간 및 연구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지각, 조퇴 또는 결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동종업종에서의 강의 등 금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편입학 관련 입시학원에서 강의 또는 연구업무를 하거나 위와 같은 학원을 창업 또는 개원할 수 없다.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된 강의 및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편입학 관련 입시학원 이외의 학원 등에서 별도의 영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을이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강의 등의 내용・방법의 결정 등) 위탁받은 강의 및 연구의 내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갑은 수강생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을에게 강의 및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위와 같은 갑의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10조(강의 등 시간의 결정 및 조정) 을은 위탁받은 강의업무를 할 때 갑이 제공한 교재를 사용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제공하는 교재 이외의 교재 및 프린트를 사용하여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관련 제반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세금문제)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의 일정액을 직접 자유직업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교대, 동대문, 대방, 인천 등지에 각각 분원을 두어 편입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해당 분원에서 원고 D은 '화학' 과목, 나머지 원고들은 '영어' 과목의 강의를 각각 담당하였다.
강의시간과 교재 등의 결정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강사들은 학원 내에서 통상 '교수'로 호칭되며 주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업무조교나 행정직원을 두어 강사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거나 수강생들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피고의 설립 초기에는 강사들이 수강생들에 대한 담임업무나 관련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편입학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부터 대체로 강의업무와 행정업무가 이원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피고의 소속 강사들은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강의시간 등 근무조건을 피고와 협의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강의시간의 경우, 피고가 교수협의회 내지 강사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강사별로 강의시간을 조정한 다음, 분원별 강의시간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강의시간은 담당 과목이나 해당 분원의 수강율 등에 따라 강사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는 강의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연간 강의진도와 관련하여 이른바 '표준진도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강사들로 하여금 참조토록 하였다. 그리고 강의교재의 경우, 피고가 제작·지정한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 스스로 제작하거나 작성한 보충교재나 수업용 프린트 등이 보조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에 소속된 강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서의 강의와는 별도로 인터넷을 활용한 외부강의(EBS 강의)를 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교재를 발간한 후 피고와 사이에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보수의 지급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당 보수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아 왔다(다만,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소속 강사들은 경우에 따라 정규강좌 외에 '선택강좌'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해당 강사료는 정규강좌와는 달리 수강생의 수를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
위 정규강좌에 대한 강사별 시간당 보수는 전년도의 강의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책정되었는데, 피고가 강사별 시간당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한 평가항목은 ① 학원평가(강의평가 10%, 근태현황 평가 5%), ② 학생평가(25%), ③ 재등록율 평가(10%), ④ 경영진 평가(50%)로 구성되었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매월의 강사료에는 위 금원 외에도 정액의 '효도수당'(100,000원)과 '만근수당'(200,000원)이 포함되었는데, 다만, 만근수당의 경우 해당 강사가 결강하거나 일정 횟수(3회) 이상을 지각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이 결강 내지 지각 등으로 정규의 강의시간에 예정된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위 보충수업에 대해서도 해당 강의시간 수에 비례한 보수가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탓에, 위와 같이 수령한 강사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기타의 근무조건
피고는 수강생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강생 고사장 응원, 합격자 파티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동시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나 연수 등을 기획・실시하면서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각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당 행사에 참여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으로 피고는 장기근속한 강사들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달 가량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본인 및 가족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2 내지 27, 31, 33, 37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7 내지 18, 25,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은 단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인정 정황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강의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강의내용 등 결정
피고가 강사들의 강의시간・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속 강사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 또는 개별 강사들과 직접 협의하거나 이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조율함으로써 강의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강의와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 피고라는 점에 착안하면, 피고가 강사들의 의견이나 개별적 사정을 나름대로 배려하여 강의시간 등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종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통상의 근로관계하에서도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교수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근무조건을 협의하는 모습은(교수협의회는 2012. 12. 경 강사들의 다음년도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확정', '주말수업 할증수당 등 각종 수당 부활'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피고 측과 협상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도급 내지 위임계약의 경우와 비교할 때 오히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견된다.
강의진도표와 관련하여, 피고는 '표준진도표는 합격책임지도반 담당 강사들에게만 제공되었고, 정규수업반 담당 강사들에게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어 아무런 강제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편입학원에서의 합격책임지도반과 정규수업반의 수업은 상호 연동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가 제공한 강의 진도표는 합격책임지도반 뿐만 아니라 정규수업반 담당 강사들에게도 사실상의 규준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예컨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학년도 영어표준진도표를 공지하면서, '합격책임지도반은 정규수업에서 전주에 학습한 내용을 일주일 후에 복습지도하게 된다는 점'을 참조하여 정규수업반 담당 강사들 역시 가능한 진도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이 담당한 이른바 '종합반' 강의의 경우, '단과반' 강의와 비교할 때 수강생들의 개별 강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강사 개인의 지명도보다는 편입학원 자체의 명성이나 인지도가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편입학원 측으로서는 단과반 강의에 비해 종합반 강사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강사들로 하여금 피고가 자체 제작·지정한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강의의 통일성 및 피고에 대한 홍보효과 등을 도모하려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수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강사들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었다(다만 전체 보수액 중에는 수강생의 수를 기준으로 한 선택강의에 대한 강사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이 사건 보수의 성격을 좌우할 만한 요소는 되지 못한다). 물론, 담당 강의의 재등록율이나 수강생의 수가 직·간접적으로 매년의 시간급 보수에 반영되어온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함께 강의 및 근태현황에 대한 학원평가나 경영진 평가 등도 강사들의 시간급 보수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나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근태평가 등은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의 간접적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여지가 많다.
한편으로 피고는 해당 강사의 결강이나 지각 등으로 인해 실시되는 보충수업에 대해서도 해당 수업시간에 비례한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피고와는 독립적 지위의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보유하였다면, 단순히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결강 등 본인의 귀책으로 지체된 수업은 응당 스스로의 부담하에 보충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보수지급 행태 또한 원고들의 강의가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추단케하는 사정이 된다.
근무시간 등 기타의 근무조건
피고 소속 강사들의 강의시간이 개인별 혹은 시기별로 일정하지 않았고, 특정 요일 내지 시간대에 따라서는 강의가 배정되지 않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강의가 없는 시간대에도 수업용 프린트의 제작 등 강의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경우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강의시간을 늘리기를 희망하였던 결과, 강의와 이를 위한 준비 외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고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강의시간 외의 시간 활용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등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파트타임 근로나 재택근로 등 근로계약의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형태 유연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근무형태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섭하기 곤란한 이례적인 성격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① 체육행사나 수험생 고사장 응원 등 행사 참여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행사에의 참여 여부가 보수 결정과 관련한 강사들에 대한 평가요소로 활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당지급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참석이 독려되어 왔던 점, ② 가족 해외여행 지원의 경우, 해당 경비의 지원이 사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이라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 또한 근로자성 인정의 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 주장의 근로자성 부정 요소에 대한 평가
기타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운영하는 편입학원은 강의업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분리하여, 강사들에게는 대체로 행정업무 등을 제외하고 강의와 직접 연관된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강의・행정업무의 이와 같은 이원화는 편입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집중을 통해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하여진 기술적인 조치로 보일 뿐, 행정업무와 결부되지 않은 강의 업무는 애초 근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강의・행정업무의 이원화가 강의업무 자체의 비근로성에 기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도 별도로 가입된 바 없으나, 앞서 본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대부분 고수입・고학력자들로서 강사별·시기별 보수의 차이가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하다(특히 원고들의 수입과 관련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연공 서열제에 의한 강사료 시스템을 보완할 목적으로 2010. 4.경부터 이른바 '탄력 PAY'제를 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보수 또한 장기의 근속기간과 무관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강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이 퇴직 직전에 수령한 보수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면, ① 원고 A의 경우 43,220,248원{1일 평균임금 96,485.57원(8,876,672 / 92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올림, 이하 같다) × 30일 × 5,450일(재직일) / 365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② 원고 B의 경우 251,035,232원{469,669.69원(43,209,611원 / 92일) × 30일 × 6,503일 / 365일}, ③ 원고 C의 경우 44,612,589원{100,163.59원(9,215,050원 / 92일) × 30일 × 5,419일 / 365일}, ④ 원고 D의 경우 51,239,052원{160,053.52원(14,564,870원 / 91일) × 30일 × 3,895일 / 365일}, ⑤ 원고 E의 경우 148,087,550원{696,186.96원(64,049,200원 / 92일) × 30일 × 2,588일 / 365일}이 된다.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로운 시간 활용, 타 업종겸직 등의 특권을 누리며 고액의 보수를 받아왔으면서도, 퇴직후에는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시 미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피고로서는 퇴직 강사들 모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강사들의 퇴직을 대비한 퇴직충당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강사료를 지급받는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향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의를 공여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원고별 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