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와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대표자, 소재지, 직원, 업무수행방법, 성과수수료 지급체계 등이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①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이 관리할 채권을 배정하였고, 매일 원고들로부터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은 사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사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주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채권추심업무에 드는 우편비용, 전화요금도 지원해준 사실, ③ 피고는 매월 원고들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산정한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10일 원고들에게 위 급여명세서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된 완제(채무종결)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출퇴근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업무특성상 외근이 잦은 원고들의 근태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회수목표액을 지정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에 대한 회수실적 집계표(갑 제5호증)에는 '월 목표액', '1일 목표액'이 모두 "0"원으로, '목표달성률'이 "0.00%"로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채권회수목표액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피고가 채권회수목표액에 미달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 해명요구를 하였다거나 채권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의 운영기준에 따라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기준이 되는 채권회수 실적은 오로지 채권회수의 결과에 따라 측정되는 것일 뿐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주지 않았으며,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위임인은 다수의 수임인들에게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별로 담당코드를 지정하여 추심실적에 따라 채권을 배분한 것은 이러한 권한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