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가합73204 판결

20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서울시는 2008. 1.경 서울 마포구 N 부근 O 택지개발지구 내 P 사업부지 중 Q 블록 2필지 37,280㎡ 상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의 입찰을 공고한 후, 같은 해 4.경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R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9. 3. 23. 위 컨소시엄과 P 사업용지 매매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용지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특수목적법인 설립)

“을”(위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 “설립기한”이라 한다)에 아래 제1호에 규정된 특수목적법인(이하 “병”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서울시)”과 본 협약 체결 후 “을”의 목적용지 개발을 위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상의 특수목적법인을 “을”의 구성원만을 주주로 하여 설립하여야 하며, “병”에 대한 출자지분율은 “별표1”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병”의 설립목적, 정관, 법인설립등기 일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주요 내용은 P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 (용지매매계약 체결)

①

“갑”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병”과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완료일의 7일 이내에 목적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3,600억 원으로 한다.

나.

위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위 매매협약서에 따라 2009. 3. 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형태의 특수목적법인으로서 M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날 주주간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약서 중 위 회사의 목적과 업무수행, 자금조달과 계약기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PFV의 명칭과 사무소 등)

(2)

PFV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본 사업부지의 취득, 사용,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

(나)

본 사업부지에 랜드마크빌딩을 건축,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

(다)

본 사업부지 및 랜드마크빌딩의 임대 및 매매업

(라)

부동산개발업

(마)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바)

기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

PFV는 본점 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 및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PFV의 모든 업무는 본 협약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회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한다.

제4조 (PFV의 설립 및 그에 대한 출자 등)

(1)

당사자들은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자본금을 700억 원으로 하여 PFV를 설립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준공일 이전까지 PFV의 총 자본금이 3,500억 원이 되도록 추가적으로 증자하기로 한다.

(5)

당사자들은, PFV의 이사회가 회사채 발행, 금융권 차입 등의 방식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의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PFV가 본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가)

본 협약에 따라 PFV가 발행하는 주식의 청약 및 인수

(나)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준공일까지, (ⅰ) 그 자신이 당사자인 어느 대출약정서에 따른 PFV에 대한 대출 또는 자금의 제공 및/또는 (ⅱ) 그 자신이 당사자인 금융관련서류에 따른 PFV의 대주에 대한 담보제공

제18조 (계약기간)

본 협약은 당사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PFV가 존속하는 한 유효하다. 다만, 서울시와 체결할 용지매매계약의 불체결 또는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이 종결된 경우 본 협약은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합의로 PFV 및 AMC를 해산 및 청산하기로 한다.

다.

서울시는 2009. 4. 7. M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사업용지를 대금 3,6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P 사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60억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대금은 이후 약 5년 동안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위 회사가 분납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6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라.

M 주식회사는 2009. 9. 30. 토지매매대금 1, 2차분(위 매매계약서의 별표 2 매매대금 분할납부 약정에 따르면 1차 분납금 약 428억 원의 납부기한은 2009. 10. 7., 2차 분납금 약 411억 원의 납부기한은 같은 해 11. 14.이다)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가액 합계 840억 원의 신주를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인 2009. 10. 16. 원고에게 지분 3%에 해당하는 25억 2,000만 원의 주식을 배정하고, 청약일을 2009. 11. 2.로, 주금납입일을 2009. 11. 9.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9.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은행과의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담보설정자(원고)는 O택지개발사업지구 P단지 S, T 필지에 추진 중인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9일자로 대출예정 총액 2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바, 담보권자(위 은행)로부터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의 하나로서 담보권자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2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1.

양도담보대상채권 : M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O택지개발사업지구 P단지 S, T 필지를 매입하는 P 사업용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함으로써 M 주식회사가 P 사업용지매매계약서에 따라 서울시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토지분양대금의 10%)을 제외한 해약반환금 중 원고가 M 주식회사에 가지는 대금반환청구권 중 금 25억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권

2.

양도채권금액 : M 주식회사가 가지는 사업용지 매매계약서상 용지매매대금 3,600억 원에서 계약보증금(토지분양대금의 10%)을 제외한 해약반환금 중 원고가 M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가지는 반환청구금 중 25억 원

바.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을 체결 당일인 2009. 11. 9. M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사.

서울시는 그 후 2012. 6. 1. M 주식회사와의 위 사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M 주식회사는 그 후 서울시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매입대금을 각 주주에게 분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3억 1,000만 원의 주식매수대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아.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1. 6.경 이후 원고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또는 주식 유상소각 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을 받았다.

자.

M 주식회사는 「2009. 11. 9.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는데 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불확실하고, 위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일 이후 다른 피고들에 의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5452호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 23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서 제1, 2호증, 을저 제1, 2호증, 을커 제1, 2호증, 을노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의 대상채권이 서울시와 M 주식회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게 될 위 회사의 서울시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중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이나, ① M 주식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가 위 회사의 서울시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어떤 직접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이는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인데 위 토지 매매계약이 가까운 장래에 해제되어 M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장래에 발생할 수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인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 공탁금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의 대상채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152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의 문언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대상채권은 서울시와 M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 등으로 실효될 경우 위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반환받게 될 매매대금 중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 중 25억 원의 반환청구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매매계약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금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M 주식회사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고, 위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가 이와 같은 회사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회사가 반환받은 매매대금에 어떤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M 주식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R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서울시로부터 사업용지를 매수하여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와의 협의하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 목적이 사업부지의 취득, 랜드마크 빌딩 건립, 운영과 그 부대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회사의 주주들은 자본금 700억 원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랜드마크 빌딩의 준공일 이전까지 자본금 총액이 위 사업용지 매매대금 3,600억 원에 상당하는 3,500억 원이 되도록 계속 증자하기로 하고, 그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대출을 계획하였으며, 서울시와의 사업용지 매매계약이 실효될 경우 주주들의 합의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③ 위 회사는 서울시에 분할납부하기로 한 토지매매대금 1, 2차분의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25억 2,000만 원의 주식을 배정하였으며, 주금납입일을 2009. 11. 9.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주식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C과의 사이에 대출실행일자를 위 주금납입일로 하는 20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은행은 이와 같은 대출금의 용도를 인식하고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서의 전문에 기재해 둔 점, ④ 특히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 중 양도채권금액 부분에는 M 주식회사가 취득하게 될 해약반환금 중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가지는 반환청구금 중 25억 원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M 주식회사는 서울시와의 매매계약이 실효될 경우 그 존립 목적을 상실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위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반환받게 될 매매대금 중 주주들이 신주인수대금의 형식으로 부담하였던 금원은 청산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주들이 납입하였던 신주인수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대로 주주들에게 반환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주식회사 C도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 당시 위 대출금이 M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후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게 사업용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될 것임을 인식하면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M 주식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다시 서울시로부터 M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반환될 것임을 예상하고, 원고가 M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위 회사에 대해 가지게 될 권리 중 사실상 원고가 부담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의 실질을 가지는 채권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의 목적이 양도할 수 없는 장래채권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M 주식회사는 서울시로부터 37,280㎡에 달하는 사업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수의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의 주주들이 그 매매계약 체결 무렵 설립한 회사로서, 서울시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분납일정에 맞추어 신주발행과 대출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건물 준공일까지 그 자본금을 매매대금에 상응하도록 증액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매매대금 총액이 3,6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그 자본조달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대금지급 지체로 인해 서울시가 위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써 위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기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다시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한 매매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반환청구권의 실질을 가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므로, 그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은 장래의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M 주식회사는 서울시와의 매매계약 해제 후 서울시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매입대금을 각 주주에게 분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3억 1,000만 원의 주식매수대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식매수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의 담보목적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금액도 양도채권금액인 25억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주식회사 C은 이를 유효하게 양도받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에 의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위 양도통지가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송달일보다 선순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인 피고 예금보험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는 선정자들이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해 원고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선정자들의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선정자들에게 그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그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원고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이 M 주식회사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원인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들의 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압류 전에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김국식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