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7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상무였던 C을 알게 되었고, 2007. 5.경 C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상품을 소개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B이 소개한 보험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 B과 몇 차례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법인CEO RISK 보장 및 RETIREMENT PLAN'이라는 문서를 보여 주면서 피고 회사의 무배당 경영인 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소개하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회계상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보험을 권유하였으며, 원고에게 법인이 피보험자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된다는 국세청 세무상담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소개한 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7. 6. 25.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경영인정기 56세체증형 상품 보험'의 청약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같은 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아래 각 순번에 따라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별지 납입보험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07. 6. 26.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368,585,040원(자동이체할인을 받은 금액이다)을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10. 29. 해약환급금으로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94,159,032원, 제2보험계약과 관련하여 98,947,260원, 제3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21,874,805원을 각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납입 보험료 전액 손비처리되어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이 중도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이 법인에게 입금된 경우 그동안 손비처리를 하여 법인세 절감을 받아왔던 부분이 환수되게 되어 원고로서는 법인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원마련이라는 원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며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 368,585,040원에서 원고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314,981,097원을 공제한 나머지 53,603,943원과 매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환급일인 2013. 10. 29.까지 발생한 연 5%에 의한 이자 66,026,682원 합계 119,630,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보험의 목적(사망보장), 납입 보험료의 손비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 퇴직금 재원으로의 활용가능성, 약관대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한 끝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 가입에 있어 피고 B의 설명의무위반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은 보험설계사로서 독립된 사업자인바,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은 적합성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이 정한 적합성이 원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제외한 변액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이 사건 보험이 변액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에 있어서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B이 원고에게 보험가입 목적 등에 반하여 이 사건 보험의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보험료 전액의 손금 산입 여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제로 다투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고(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손비는 회계산의 손실과 비용이요, 수익은 자산의 유입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을 의미하는바, 수익·손실·비용의 구별기준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기대 여부이며,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있게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회계상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료 납부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7521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경과기간별로 해약환급금 및 환급율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1보험계약의 경우 1년 경과시 환급율 44.2%, 5년 경과시 환급율 82.1%, 15년 경과시 환급율 102.9%등으로 특정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의 해약 환급금은 각 사업연도에 해약할 경우 환급받을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있게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료의 납입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분이 없어 자산성이 없으므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보험은 순수보장성 보험과 달리 해약환급금이 기간별로 정해져 있어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환급받을 것이 신뢰성 있게 예정되어 있고, 가입 후 약 15년이 지난 때부터는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등 저축성보험의 성질도 겸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 B은 보험 가입 권유시 해약환급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수익자를 범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반환이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만기환급금과 마찬가지로 적립이 이루어져 환급받을 것이 신뢰성 있게 예정되어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에 준하여 취급함이 상당하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이 퇴직금 재원 마련을 하나의 효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고, 임원의 중도 퇴직시 반드시 보험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자산계상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 B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기준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서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도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회계 및 세무처리는 법인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는 확인란에 (✔) 체크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원고는 담당회계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전액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해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피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전액의 손금 산입과 그로 인한 법인세의 절감 여부는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이었다 할 것인데, 보험모집인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료 납부액 전액 100%로 손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절감된다고 설명함과 아울러 피보험자별 절세 내역까지 자료를 제시하였고,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료의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적어도 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부분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료 납부액 전액이 손금 산입되어 법인세가 절감된다고 설명하였으니, 결국 피고 B은 보험체결 당시 부정확한 설명과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셈이고, 이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해약환급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절감효과는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보험료 납부시 곧바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절감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과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해약환급금이 반드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설계사로서 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중개실적에 따라 소정의 요율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비록 피고 B이 피고 회사와 구별되는 일반사업자로서 고정급 대신 보험설계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오는 등 피고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B의 행위는 위탁자인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보험사업자의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의 뜻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설명과 함께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이나 허위정보의 제공이 없었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피고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의 설명의무 또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라는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
보험계약자가 원래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으나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그릇된 내용의 설명과 허위 정보의 제공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러 보험료를 지출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전체 납입보험료 상당액이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전체 납입보험료 상당액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 및 각 납입보험료에 대한 납입일부터 환급일까지의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가 된다 할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는 합계 368,585,040원이고, 2013. 10. 29.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은 합계 314,981,097원이며, 매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각 납입일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합계 66,026,682원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119,630,625원(= 368,585,040원 - 314,981,097원 + 66,026,682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직접 서명하고 중요한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이 사건 보험료 전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세법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피고 B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료 전액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은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 유지 기간 동안 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에 대하여 법인세 절감의 이익을 얻고, 기타 보장을 받았으므로, 이를 손익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로 인하여 법인세를 절감한 이익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으로 받은 보장에 상응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손해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몫은 여전히 원고의 손해로 남게 되고, 원고가 배상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역시 이를 수령하면 다시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상응한 법인세를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보험료 납입 당시의 법인세 절감액이 원고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704,500원(= 119,630,625원 × 80%) 및 이에 대하여 해약환급일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유진 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