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3가합86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 25. 피고 은행에 입사하였고, 2011. 7. 26.부터는 피고 은행의 D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2012. 1. 27. 원고를 B본부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2. 3. 30. 영업본부 내 C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3. 7. 12. 원고를 B본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3. 30.자 C 전보 및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판정을 받았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다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2012. 3. 30.자 C 전보 및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자가 민사소송으로 그러한 불이익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자 C전보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2012년 상반기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2. 1. 27. 현업에서 배제한 채 B본부로 전보하고, 이어서 2012. 3. 30. 영업본부 내 C으로 전보하였다. 그런데 위 각 전보는 원고의 실적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잘못이 있고, C을 폐지하기로 한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최근 국내 경쟁 은행 중 생산성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향후 조직 생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성과 및 제반 인사평가 불량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기 부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개인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1. 3.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

피고의 인사평가는 인적자원조사와 상대고과로 나뉘는데, 인적자원조사는 직상급자가 당해 직원의 직무능력, 성격, 성향, 수준 등을 평가하여 5, 4, 3, 2, 1의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른 수치이고, 상대고과는 부점장이 평가하고 본부장이 조정한 개인평가 누적 결과를 기초로 동일경력자들을 그룹으로 묶어 6개월마다 S, A, B, C, D의 5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각 단계별 배분 비율은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40%, C등급 20%, D등급 10%이다.

3)

피고는 인적자원조사 결과가 3년 평균 3.7미만인 자(이 중 상대고과 상위 10%인 자는 제외) 또는 상대고과가 하위 10%에 해당하면서 인적자원조사가 3년 평균 4.0 미만인 자 중에서 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한다.

4)

피고는 2012. 1. 26. 평가기간을 2008년 하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3년으로 하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역량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인적자원조사 결과 평균 3.25점, 상대고과 82.14%로 C등급에 해당하여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5)

이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위 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27명에 대하여 2012. 1. 27. 현업에서 배제하고 각 지역본부로(원고는 B본부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고, 위 대상자들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6)

그런데 원고는 소명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소명서를 제출한 대상자 중 참작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하여 2012. 3. 30. 영업본부 내 C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2, 26, 27, 28,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자 C 전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각 전보가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30호증, 을 제26,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보상체계 및 승격·승진, 복지후생 등 기타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② 실제 위 각 전보를 전후하여 원고의 보수에 변화가 없었던 점(다만 원고는 2012. 3. 이후 시간 외 수당은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2. 3. 30.자 C 전보 이후 거주지인 수원에서 서울 E지점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게 됨에 따라 종전 보다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원고와 같이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도심권 또는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는 2012. 3. 21. C을 단순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C은 폐지하면서 개인영업추진부 내 팀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전보가 위 합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 C 전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영업점배치과정연수 명령은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자 C 전보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연수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한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는 무효이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영업점배치과정연수를 마친 직원을 현업에 복귀시켜주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는 정상적으로 위 연수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를 현업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사유가 된 2012. 2. 1. 결근, 2012. 2. 2. 지각, 2012. 4. 1. 결근, 2012. 4. 2. 지각, 그 외 6회에 걸친 연수 중 이탈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27.자 B본부 전보 및 2012. 3. 30.자 C 전보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하였다는 현업 복귀 합의는 위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3. 7. 10.자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를 하더라도 감봉 3월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징계사유에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호증, 을 제7, 26,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성과향상추진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아웃바운드마케팅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6개월 단위로 평가기간 중 지급받을 보수총액(월급여 및 변동성과급 합계)의 50%의 실적 목표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에게는 2012년 5월부터 성과향상추진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는데, 그때부터 2012년 10월까지 6개월 동안 원고의 보수총액은 39,334,440원이었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원고의 보수총액은 40,810,356원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실적을 전혀 기록하지 못하였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2013. 2. 15. F으로부터 172,532,176원의 정기예금을 유치하였으나 이는 역마진 금리로 인하여 실제 수익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성과향상추진 프로그램이 적용된 2012년 5월부터 근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개인적인 영어공부와 피고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절차를 준비하는 일에 할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성과향상추진 프로그램 적용대상자들에게 자기성과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2012년 5월부터 위 2013. 7. 10.자 징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기성과기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인사규정 제13조는 직원들에게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 지침, 윤리강령 등 준수의무와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제14조는 직원들에게 항상 근면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제23조는 직원들에게 상사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직무를 떠나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성과향상추진 프로그램 대상자로서 피고가 부여한 목표 실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자기성과기술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시간에 주어진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13, 14, 23조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2)

판단

앞서 본 징계사유와 그 밖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2013. 7. 10.자 감봉 3월의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입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므로, 위 전보는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8, 28, 33, 34호증, 을 제8, 9, 10, 31,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전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은 업무추진역과 상담역을 후선역으로 하고,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하거나 후선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기준은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후선보임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 이후 원고의 직무급은 월 966,000원에서 월 400,000원으로 감소하였고, 복지연금도 월 591,000원에서 월 507,000원으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보수·퇴직금규정 별표3에 따른 것이다.

3)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46조에 따르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감봉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격·승진·승급이 불허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12개월 동안의 승급제한은 앞서 본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에 부수한 효과에 불과하다.

4)

원고의 사무실은 1층 영업점과 떨어져 8층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단말기 조작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는 영업점 창구 직원에게만 단말기 조작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단말기 조작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5)

피고의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징계사유로 후선보임된 팀원급 직원은 사회봉사활동 50점, 연수 또는 자격증 취득 30점, 수익실적 평가 20점 합계 100점 만점 중 6개월 단위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이어야 현업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효인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268,664원(= 134,332원 × 2개월), 2013. 7. 10.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422,541원(= 140,847원 × 3개월)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또한 무효인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로 인하여 2013. 8.부터 같은 해 11.까지 4개월 동안 2,600,000원{= 650,000원(= 직무급 566,000원 + 복지연금 84,000원) × 4개월}과 상여금 1,132,000원{= 직무급 566,000원 × (50% + 150%)}을 각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423,205원(= 268,664원 + 422,541원 + 2,600,000원 + 1,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2012. 7. 3.자 감봉 2월의 징계, 2013. 7. 10.자 감봉 3월의 징계 및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각 징계 또는 전보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금전지급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