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가합939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H, I,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A, H, I, V에 대하여 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H, I, V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로기간 말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