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7
판결선고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4.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 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G의 적자로 위 E의 수익금을 G에 투입하는 바람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사채는 4억 5,000만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송금계좌 거래내역 제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의정부교도소 구속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