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36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