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404
판결선고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건물 관리업무를 하던 자인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0세)에게 "돈을 빌려 주면 거래처에서 자금이 나오는 대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들 상당수가 부도가 나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된 거래처인 금호그룹과의 계약까지 해지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E 법인계좌가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7.경에는 세금 미납으로 세무서에서 위 E을 직권 폐업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극히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전부를 직원급여로 사용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최근 2,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전과인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