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4,2013
판결선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0. 10.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토지를 회사에서 매수해 놓았는데 향후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동국철강 등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 이 토지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모두 내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전에 분양하였던 다른 토지도 사채를 빌려 매수하였다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에 급급하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 직원들 월급,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2,6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7억 9,5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55](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4. 16:00경 당진시 I에 있는 J 영농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 L 답 1082㎡에 대하여 매매대금으로 1억 4,715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잔금 완납 후 10일내에 해지해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전 소유자 M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7,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 2억 4,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타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 위 매매잔금과 위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토지매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2012. 1. 30.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V, W, X, G, Y, Z, AA의 각 진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 서, 각서, 각 확약서,
[2013고단6655](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 법 제30조 적용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 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7억 9,52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Y, AC,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한편 피해자 U, AD, AE와는 당초 합의하였다가 위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실제 책임져야할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의 1/2로 경감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W를 위하여는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6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