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고단827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