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378
판결선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28.경부터 2010. 4. 28.경까지 I지역주택 조합 시행대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주)'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위 I지역주택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서울 J 일대 아파트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공공주택 386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2007. 5. 23. 시행사 겸 차주는 C(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주 겸 자산보유자로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1,100억 원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인 C(주)는 시행사 명의로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실행일에 대출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주관은행인 신한은행에 시행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주관은행에 자금인출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관은행에서 운영계좌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 및 차주는 C(주), 대주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인수인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은 D 주식회사 및 피고인으로 하여 1,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PF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2007. 10. 29. 위 약정에 추가하여 기존 차주 겸 시행대행사는 C(주), 추가 차주 겸 시행사는 피해자 I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으로 하되 기존 PF 대출약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피해자 조합과 C(주)가 공동차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행대행사인 C(주)를 운영하면서 C(주)와 피해자 조합의 공동 자금인 위 재개발사업의 PF 자금을 집행하여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대주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승인을 득하여 본건 재개발사업 부지인 K 일대 토지의 일부를 피해자 조합으로 이전함에 있어 취득세 등의 법무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위 법무비용이 집행될 L합동법무사무소의 법무사 M 명의의 계좌로 4,207,210,124원 상당을 인출 요청하였다. 이에 위 M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자 2007. 11. 15. M에게 취득세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서 취득세에 상응하는 일부 금원인 2,174,244,040원을 반환 요청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M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7. 31.경까지 C(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N)로 합계 2,263,764,040원 상당의 PF 대출금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세 명목으로 인출 요청하여 대출받은 PF 자금을 C(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2007. 11. 20.경 재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인 주식회사 바이오에이지의 유상증자금으로 2억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과 C(주)의 공동소유인 PF 자금 합계 3억 3,2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횡령금 중 일부는 C(주)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I지역주택조합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확정판결로 형 집행 중에 있는 점 및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