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3고정322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7.부터 2011. 6.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년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5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6월분 임금 7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F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C의 부탁으로 C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분배받을 수익금의 일부를 C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동업관계에 관여한 사람일 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D 빌딩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던 피고인과 위 빌딩 5층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C은 'G'이란 브랜드의 여성의류 인터넷판매업을 ㈜E 명의로 동업하기로 하고, C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F에게 'G'의 사입MD로 일해 줄 것을 제안한 사실, ② F는 처음에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친구인 C의 설득으로 이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의류사진 촬영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사진을 인터넷쇼핑몰에 올리고 상품을 포장·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F는 상품기획, 의류사입 및 거래처와 미팅을 통해 판매할 의류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서로의 고유 업무에 관하여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기로 위 3인 사이에 합의한 사실, ③ F는 2011. 3. 7.경부터 'G'의 사입MD로 일하였는데, C에게 전 직장에서의 보수 상당액인 월 150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 C으로부터 차차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2011. 6. 20.경 일을 그만둘 때까지 보수의 액수나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는 아예 보수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④ F는 'G'의 사입MD로 일하는 기간 동안 사입해 온 의류의 촬영작업 등만 위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하였을 뿐, 컴퓨터 작업과 같은 나머지 업무는 위 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실, ⑤ F는 피고인이 'G'의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불평하자 피고인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 H를 채용한 다음 위 후배에게 사입MD 노하우 등을 가르쳐주라고 하자 고유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존중하여 주기로 한 당초의 업무조건 위반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거래처와의 미팅에 피고인이 H를 데리고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고 생각하여 C에게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입MD 업무를 그만둔 사실, ⑥ C은 동업 초기에 피고인에게 "나는 F와 나눠야 하니 분배 몫이 70%는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F는 'G' 사입MD로서의 업무에 관하여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장소에 있어서도 선택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보수액조차 확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피고인, C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본인의 고유 권한 침해를 주된 사유로 하여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나 C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