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고정567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동영상편집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2.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4월 임금 3,000,000원, 2012. 5월 임금 1,064,510원, 퇴직금 2,180,570원 등 금품 합계 6,245,080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당초 피고인이 법인설립시 그 지분 30%를 받기로 하고 위 D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물론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여 지분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② E은 2009. 9.경부터 피고인과 동일한 월 급여(3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외에 집세나 경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E을 제외하고는 집세나 경비를 지원받은 직원은 없었고,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100만 원 ~ 200만원에 불과했다. 업무량은 E과 다른 직원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③ E은 직원의 채용여부에 직접 관여하였고, 업무용으로 계설한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 F)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④ E은 피고인과 함께 D의 자금관리를 해 온 사실(E은 세금 납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상의하여 E 개인 계좌에 세금으로 납부한 금원을 적립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D의 근로자라고 하기 보다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한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이는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속한다), G(D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진술조서 중 "E이 D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E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