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904
판결선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가깝게 지내게 된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고려은단 사장이고,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았으며, 제주도 소재 'I 호텔'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50억 원을 빌려주어 20%의 지분을 더 취득하기로 되어 있고, 'J' 등 여러 상장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재력이 있는 것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라며 수회에 걸쳐 여러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후 이를 돌려주고 인수대상 회사의 재산으로 인수대금 등을 지불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왔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고려은단 사장이거나 그 아버지로부터 사업체를 물려받은 것도 없었으며, 'I 호텔'의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지분 30%를 보유한 적이 없고, 위 회사에 사람을 소개시켜주어 그 사람이 20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위 회사에 20억 원이나 50억 원을 빌려준 적도 없었으며, 'J'이라는 상장사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또한 2009년 1월경부터는 신용카드 대금 1,648만 원 가량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같은 달 5월경부터는 은행대출금 8,000만 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고율의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I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K라는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고, 위 회사에 5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좋은 투자처이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주고 10개월 정도 후에는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9,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의 자회사인 O이라는 투자처가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의 전환사채를 시가의 절반가로 매입하여 왔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4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4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곳에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1개월 이내에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9,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서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현금차용증, 고소장사본, 정정신고, 현금차용증 사본(R), 영수증사본, 이행합의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S 관련), 수사보고(송금 및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 각 편지사본, 각 녹취록, 이체영수증, 투자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지불각서 사본, 개인채무불이행정보, 고소인 H 관련 증빙자료, 대여금 현황 및 대여금 증빙자료, 수사보고서(A의 편취금원 실제 사용처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0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기사건 및 근로기준법위반사건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897),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수감중인 사건의 재판진행 경위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3142),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변호사법위반 사건 1심 선고결과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55),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55, 서울고등법원 2013노2740, 대법원 2014도212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에 대여해 주어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확인한 후 결정한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처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투자처로부터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 및 투자능력 등을 과시하며, K, R 등을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라고 소개하면서, 위 투자처에 금원을 대여해 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의 배액 이상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잘못되더라도 자신이 투자원금을 확실히 반환하여 줄 것이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K 등이 그러한 고수익이 보상되는 투자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결국 피고인이 K 등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의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도 넉넉하지 아니하여 위 투자처들로부터 차용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여 원을 차용할 무렵에 K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여도 약속한 원리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자신이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과 재력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고려은단 사장이고,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았으며, 제주도에 있는 'I 호텔'(K 운영)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50억 원을 빌려주어 20%의 지분을 더 취득하기로 되어 있고, J 등의 여러 상장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K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본인의 명의는 아니다.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약 30% 정도 된다는 뜻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내는 서신에 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말한 것을 사과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할 투자처에 관하여 2010. 9. 10.자 9,000만 원은 K에게, 2010. 11. 17.자 2억 원은 O(T 관련)에게, 2010. 11. 29.자 4억 원은 N(R 관련)에게, 2011. 1. 28.자 3억 9,300만 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곳에 각 대여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0. 9. 10.자 9,000만 원은 K에게, 2010. 11. 17.자 2억 원 및 2011. 1. 28.자 3억 9,300만 원은 U(V회사)의 S에게, 2010. 11. 29.자 4억 원은 그 중 2억 원은 2010. 12. 20.경에, 나머지 2억 원은 2011. 1. 28.경에 N의 R에게(혹은 2억 원은 N의 R에게, 나머지 2억 원은 U의 S에게) 각 대여하였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투자처 및 투자경위, 투자처별 대여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및 스스로 작성한 지불각서, S에 대한 고소장 등 서면의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해자는 U나 S에 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피해자는 U나 S에 대하여 먼저 언급한 바 없고, 일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1. 3. 27.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도 O이나 R, N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U나 S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녹취한 서면에도 K, R 및 T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 이 사건 차용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 등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 외에 달리 거짓으로 투자처에 관하여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금원을 K에 대여하기 전인 2009년 7월경 K의 경영진들인 W, X, Y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음에도(W이 사채업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추가 담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용도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소유한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등을 빌려갔으나, W은 약속과 다르게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홍콩의 펀드에서 돈이 들어오니 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허위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또다시 W 등을 믿고 K에 피해자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과 관련하여서는, S가 Z으로부터 U를 인수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확인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유상증자를 마친 후 배액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합계 6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R이 자신이 자금부장으로 있는 N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악성채권자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3개월 내에 배액으로 상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결국 U는 유상증자에 실패하여 S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N은 유상증자는 하였으나 삼화저축은행 인수에 실패하여 R 또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측의 예금계좌 등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피고인이 말한 투자처에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그대로 투자처에 지급되지 않고 일부 자신의 자금과 섞여 대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많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수표나 현금으로 금원을 전달하기도 한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금전거래가 많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면서, S, R에 대한 차용금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현금차용증, 이행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서면들 외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K, S, R에게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처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원금 등을 확실히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이나 동산 형태의 재산은 없지만, 50~60억 원의 채권이 있어(채무는 약 20~30억 원)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를 확신하기 어렵고, 가사 그만한 액수의 채권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채무자들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여서 그러한 채권의 존재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1. 3. 28.경 주식회사 네이쳐글로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2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몇 년간 위 채권에 관하여 이자나 원금을 변제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가 위 채권을 상환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 무렵 피고인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충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과장하고, 본인 스스로도 변제능력이 넉넉하지 않아 투자처로부터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상환능력이 확실하지 아니한 투자처를 소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0억 8,3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손쉽게 금전적 이익을 보려하였던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5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장우석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