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합병 전 상호 C 주식회사)으로서, 2008년경부터 2010. 12. 1.까지 D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화물 운송을 위탁하여 오다가 2010. 12. 1. 이후 현재까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화물 운송을 위탁하고 있다.
원고는 2008. 12. 15.경부터 2010. 12. 1.까지는 D와, 그 이후 2012. 12. 31.경까지는 E와 각 지입계약을 맺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취급하는 택배화물의 배송을 맡아온 지입차주이다.
피고는 D 또는 E를 통하여, 매월 원고가 배달한 택배 화물수에 택배 가격별로 정해진 적용수수료를 곱한 금액을 배송료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8. 12. 15.경부터 2012. 12. 31.까지 배송한 택배는 월평균 4,000개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2.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49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택배 가격별 적용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그동안 각 적용 수수료를 약 44원씩 적게 계산하여 배송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배송료 8,624,000원 (44원/개×월평균 4,000개×4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D 또는 E와 택배화물운송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D 또는 E의 직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배송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배송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 12.부터 2009. 3.경까지는 원래 정해진 택배 수수료대로 모두 지급하였고, 2009. 3. 이후에는 E와 택배별 적용수수료를 각 44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배송료를 지급하여 피고에게 미지급한 배송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배송료를 직접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택배를 배송하는 개별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들을 ‘용차’로 분류하여 차주별로 배송료를 산정한 사실, 피고는 E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원고가 배송한 택배에 관하여 매월 ‘집배달실적총괄표’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E와 지입계약을 맺었지만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와 다른 지입차주 수 명을 그 소속 지입회사와 상관없이 ‘종로1팀’으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그 배송 실적 및 업무에 관한 회의 시간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지입회사의 지입 차주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된 자가 아닌 점, ②E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원고 몫의 배송료를 대부분 거의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지입차주는 반드시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E로부터 화물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 즉, 자신이 직접 배송한 화물 운송에 관하여서는 그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하여 E로부터 광범위한 경영상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비록 현재 원고와 E 사이에 지입계약은 해지된 상태로 보이나 원고의 이러한 권리는 종래에 발생한 영업을 청산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2008. 12.부터 2009. 3.까지 배송료 청구에 관한 판단
2008. 12.부터 2009. 3.까지 택배 수수료가 택배 가격에 따라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3.까지의 기간에도 건당 44원 이상씩의 배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2009. 1.분, 2009. 3.분의 집배달실적총괄표라는 갑 제4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고, 위 갑 제4호증의 1, 2에는 택배별 택배 수수료가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급된 배송료는 각 위 금액에서 44원 또는 그 이상씩 인하된 수수료에 의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갑 제4호증의 1, 2는 사실 2011. 1.분, 2011. 3.분의 집배달실 적총괄표인데 피고 담당직원의 오기로 2009. 1.분과 2009. 3.분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4호증의 1, 2에 2009. 1.분과 2009. 3.분의 집화 수량, 배달 수량으로 각 집계된 택배 갯수는 2011. 1.분, 2011. 3.분의 집화 수량, 배달 수량과 같아, 갑 제4호증의 1, 2는 피고의 주장대로 2011. 1.분과 2011. 3.분의 집배달실적총괄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8. 12.부터 2009. 3.까지 택배 수수료가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825원이었던 사실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상, 원고에게 위 택배 수수료 단가에 의한 배송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부터 2009. 3.까지 미지급 배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9. 3.부터 2012. 12.까지 배송료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여 준 2011. 1.분, 2011. 3.분, 2011. 9.분 집배달실적총괄표에는 택배 금액에 따른 적용 수수료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실제 지급된 배송료는 각 44원 또는 그 이상씩 인하된 수수료에 의한 금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3.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택배 수수료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이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44원 이상씩 인하된 택배 수수료에 의한 배송료만을 지급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피고는 집배달실적총괄표상의 적용 수수료가 1,045원, 1,045원, 935원, 880원, 825원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에 불과하고 2009. 3.부터 위 적용 수수료는 각 44원씩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2.~3.경 내부적으로 택배 수수료를 각 44원씩 인하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지입 차주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과 피고 사이에 수수료 인하에 관한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실, 피고는 2012. 3.분 집배달실적총괄표에 적용 수수료를 1,001원, 1,001원, 891원, 836원, 781원(요율별 배달현황 중 ‘적용 수수료’란)으로 일방적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와 E 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수수료 인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부터 2012. 12.까지 미지급 배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배송료 8,624,000원(=개당 미지급 수수료 44원×월 택배 물량 4,000개×4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정성균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