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3노1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운영한 헬스클럽 소속 근로자 7명의 임금 37,971,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체불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1심 선고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