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10. 12.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종전부터 근무하던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사이에 기본급(200만 원)만 급여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된 기본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급여를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 근로자들(G, H, I) 및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하였는데,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기본급(2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기본급만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회사가 정상화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심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피해 근로자들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체불임금 총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