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노19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3,4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등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고,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2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1,6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