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98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E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계할 수 있는 퇴직금은 1/2에 불과한 점,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법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지만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① E가 초과운송수입금 중 근로자분 6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을 피고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비록 그 범위가 제한되기는 하나 E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섬, ② 이 사건 입금협정서에도 E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자신의 몫인 60%를 초과하는 부분을 회사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가 회사에 정산하여야 할 액수는 6,643,861원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잔액 2,543,985원을 초과하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E의 퇴직 당시 E가 받을 퇴직금보다 E가 회사에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은 피고인의 E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E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미 상계된 것을 무죄의 이유로 들지 않은 점, ② E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기재에 따라 그간 특별한 이의 없이 초과운송수입금 중 근로자분 60%를 초과한 부분을 수령해 온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E는 초과운송수입금과 미지급 퇴직금이 서로 상계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심도 제한된 범위 내에만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관련 임금협정서의 내용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무효가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