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012. 7. 17. 근로자 C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정훈라이테크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제대로 변상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