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남아 있는 미지급임금 액수가 3,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특히 판시 제5의 가,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그만두고 목회자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제5의 가,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판시 제1 내지 4, 5의 다, 6죄의 경우에는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의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5의 가, 나죄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액도 5,148만 원에 이르며, 원심에서 합의할 때까지 약 5년간 피해자 U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