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32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H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일한 E, J, K, L, M(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H의 근로자일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중 특정 부분을 하도급받은 자에게 고용되어 건설회사의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당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하도급업자를 통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왔다면 비록 건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도급업자가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그들간에 종속적, 계속적으로 근로자, 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고, 그 결과 건설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은 2011. 7.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구역을 몇 개로 나누어 하도급을 준 사실, ③ D 현장대리인인 F과 H 사이에 2011. 10.경 H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 중 일부(서울 관악구, 금천구 지역의 도장, 타일 작업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 ④ D은 H이 모집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한 사실, ⑤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 사실, ⑥ H은 일주일에 1회 정도 광명시 P에 있는 D 현장사무실로 가서 F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이행하였고, F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출근현황, 인원 및 작업현황 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 ⑦ D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H, E, L, J, I에 대한 2011. 11. ~ 12.분 노무비 17,901,000원을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노무비명세서, 월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