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노354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약 4,1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 E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