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36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근로자 수가 7명이고, 체불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김동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