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2,871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013. 6. 24. 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8. 29.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체불임금액이 1억 2,871만 원의 거액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C 공동대표이사인 G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D 등 근로자들이 G에 대한 진정을 곧바로 취하하였고 G은 2009. 11. 23.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2008. 11. 1. ~ 2009. 11. 30.)과 극히 일부만 겹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허경무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